업무흐름도

검측은 시공자를 신뢰하지 못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다. 건설공사 계약의 특성에 따라 공종별, 단계별로 시공결과에 대한 실적을 확인하는 업무이다.
실적확인은 검측대상 공종이 계약문서(설계도서)에 부합하는 품질로, 검측수량만큼 시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성검사와 직결된다.
따라서 검측업무는 품질, 공정, 공사비 관리 등이 통합된 관리업무로서 단순 현장확인(Inspection) 업무는 검측업무의 일부분으로 포함된다.
검측업무는 시공계획서 검토 시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의한 검측계획이 수립되고, 공사진행 중에는 검측계획에 따라 품질, 안전, 환경보전 및 공정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업무에 본 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
2.1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측 관련 업무가 본 절차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 감독한다.
2.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본 절차서에 따라 시공상태의 확인 및 검측을 수행한다.
2.3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수립한 검측계획을 이행한다.
3.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측계획 및 검측업무수행은 다음의 기준에 의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2) 공사목적물의 품질은 검측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공과정을 관리함으로써 소요 품질이 산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3) 시공완료 후의 검측을 지양하고 시공과정을 단계별로 확인 및 검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공과정의 확인 및 검측대상은 시험(Test) 또는 측정(Measurement) 단계의 전(前) 단계에 해당하는 작업을 대상으로 하며 이때에 소요되는 가시설, 장비, 인력 등에 중점을 둔다.
(5)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한다.
(6)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을 실시한다.
3.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건설공사에 포함된 각 공종의 시공계획서와 시공계획검토서를 토대로 하여 검측계획(Inspection & Test Plan)을 수립,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검측계획 수립의 첫 단계로서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공대상(공사목적물)을 분류, 검측계획을 작성한다.
① 공사예정공정표상에서 시공계획서 제출 공종의 하위단계에 분류된 공종을 시공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 분류된 시공대상은 시공계획서상의 작업방법을 감안하여 통합하거나 또는 세분할 수 있다.
(예 : 통합의 경우 → 내역분류체계 상에서 벽체와 슬라브가 별개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시공과정은 동시시공일 경우 /
세분하는 경우 → 교량의 교각과 교좌장치 등)
(2) 검측계획수립의 두번째 단계는 3.2의 (1)에서 분류된 시공대상(공사목적물)별로 다음과 같이 작업절차(작업단계)를 분석한다.
① 시공자 시공계획서에 제출된 공사방법에 따라 상세한 작업순서를 열거한다.
② 열거한 작업순서에서 시공대상(공사목적물)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작업들을 선정한다.
③ 선정된 작업들이 다른 시공대상(공사목적물)의 작업들과 중복되는 작업인지 검토한다.
(예 : 연속 구조물 시공시 이동식 거푸집 조립작업)
④ 중복되지 않고 작업간 성격이 확연히 구분되는 작업들을 검측대상으로 최종 선정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3.2의 (2)에서 최종선정된 작업들을 검측대상으로 확 정, 시공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3.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에 통보된 검측대상 작업에 대하여 현장확인 및 검측 체크리스트를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작성한다.
(1) 검측대상에 미포함된 작업 및 검측대상 작업에 대한 검측착안사항(감리편람, 기타 체크리스트 등)을 발췌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이에 수치를 대입한다.
(2) 검측대상 작업에 소요되는 장비 및 숙련인력의 사양을 시공자 시공계획서로부터 발취, 체크리스트 항목으로 추가한다.
(3) 시공계획서 검토, 승인시 검토, 제시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환경보전시설 등을 포함시킨다.
(4) 현장 작업중에 확인된 특별사항을 포함시킨다.
(5) 다음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①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②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③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④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시공단계 | 품 질 관 리 | 문 서 번 호 | ITM-CO-QL-05 |
제․개정일자 | |||
개 정 번 호 | – | ||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 |||
페 이 지 | 6/11 |
3.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시공계획서에 명시된 상세일정과 검측요청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한다.
(1)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① 도면 및 시방서상의 허용오차를 사전에 숙지한다.
② 검측 또는 측정 방법을 시공자에게 설명하고 허용오차를 주지시킨다.
(2)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한다.
(3)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한다.
① 체크리스트의 확인사항기재는 가급적 작업현황을 상세히 기록한다.
② 검측은 시공자와 함께하고 체크리스트에 시공자의 확인 서명을 받는다
③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 등은 필요시 사진촬영토록 한다.
(4)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의 시공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하에 시행한다.
(5)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 확인
(6)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이후 검측을 실시한다.
(7) 수중, 지하, 매몰부위 등의 검측이 어려운 공종과 주요 구조부 등은 필히 샘플, 시료, 사진 등의 기록을 검측결과로 작성, 비치한다.
(8)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반드시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한다.
3.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검측이 끝난 후 즉시 검측 결과를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자가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 후 문서로 시공자에게 통지한다.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며,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하고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기록한다.
3.6 검측계획에 의한 검측 외에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단독으로 수시 현장확인을 통하여 현장작업 상황을 확인, 검측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없음
5.1 검측요청서 및 검측결과 통보
5.2 공사참여자(기능공포함) 실명부
5.3 검측 체크리스트
5.4 매몰부분 검측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