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흐름도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구매자별로 구분하면, 발주청이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지급자재(Owner Furnished Material)와 시공자가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하는 사급자재로 구분될 수 있다.
사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부합하는 규격과 품질을 가져야 하며 당해 자재의 구매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자재공급원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자재공급원이 설계도서에 부합하는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승인하여야 하며, 이 업무에 본 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
2.1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시공자 구매 자재공급원 승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지 감독한다.
2.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구매 자재공급승인 요청서를 계약문서 및 관련 법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2.3 시공자
시공자 구매자재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3.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기수립된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자재공급원 승인이 필요한 공종의 목록과 공종별 범위에 대해 시공자와 협의, 확정하고 당해 공종의 착수전에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토록 공문으로 요청한다.
3.2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 아스콘, 철근, H형강, 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기간을 감안하여 해당 공종착수 14일전에 제출되도록 지도한다.
3.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지도한다.
(1) 자재사용계획
(2) 자재규격 설명서(필요시 해당공사 특기 시방서)
(3) 시험 성적서(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과)
(4) 시험성과 대비표
(5) 카탈로그(Catalogue)
(6) 납품 실적 증명
(7) 시‧국세 납세증명서
(8) 견본품(Sample)
(9) 기타 발주청별 요청사항
3.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동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사용계획서 상의 사용 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3.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요청한다.
(1) 자재사용계획
① 자재 소요 공종명 및 수량
가. 자재 소요량 및 소요 시기별 공급계획(공급일정 및 공급량)
나. 자재소요계획 대비 운송 및 적치 방법 적합 여부
(2) 자재규격검토
① 공사 시방서 대비 공급자 자재규격 설명서 검토
가. 재료 및 제작방법
나. 자재의 성능 및 규격
② 현장조건 대비 자재성능의 적합성
(3) 시험 성적서
① 품질 시험 기준 검토
가. 표준 공인 규격 및 시험기준의 결정(KSF 등)
② 공급자 시험 성적서의 검토
가. 시험방법 대비 표준 시험기준
나. 발급기관의 공인 여부
다. 시험성적 평가
(4) 공급자별 제품평가
① 공급원 승인요청이 복수일 경우에도 공급자별 특성별 별도 평가표 작성
(5) 납품실적
① 실적조회 및 사후평가 조회
3.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에 대해 서류검토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재공급원의 공장검사를 시행한다.
3.9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의 검토결과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자재공급원 승인서를 발급한다.
3.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자재 공급원이 복수일 경우에도 검토 결과에 따라 적정한 공급원 모두 공급원 승인서를 발급하며 특정 공급원을 지정하지 않도록 한다.
3.11 사용자재의 검수 및 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
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
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
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
인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
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 여부를 확정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
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별지 제38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수급요청한 지급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지시서에 기
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인수 준비를 하도록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
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
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한다.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장검사 중 무작위 추출한 생산품을 시공자 및 공급원 입회하에 봉인하여 공인 검사기관에 의뢰, 필요한 시험을 하도록 한다. (선정시험)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
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또는 부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
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① 자재반입 시 현장검수를 시행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자재별 관리시험빈도에 따라 관리시험을 실시토록 시공자를 지도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이형봉강, 벌크시멘트 등은 필요 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여 반입량을 확인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 후 이의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한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자가 입회․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발주청에 보고한다.
(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시공자의 요청으로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1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체 또는 대체사용 자재에 대하여도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를 한다.
(1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한다.
3.1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자재적치 방법이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와 일치되게 수행되는지 수시로 확인토록 한다.
없음
5.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5.2 자재승인 관리대장
5.3 주요자재 검수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