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흐름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는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지역의 유해ㆍ위험대책 뿐만 아니라 귀중한 인명의 희생을 방지하는 중요한 관리 활동 중의 하나로서

건설공사의 안전확보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협하는 유해한 사항(건설기계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로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1항은 건설공사의 발주청,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명시하고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지도 및 안전관리계획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보고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착수초기에 시공자로부터 총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가 착공전 고용노동부장관(안전공단 자역본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는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 업무의 수행에 본 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

2.1 발주청

(1)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은 발주청은 15일(발주청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시공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게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게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를 시공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 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조건부 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부적정 :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발주청장은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착공하기 전에 시공자에게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시공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2.3 시공자

(1) 시공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 계획서”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3.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건설사업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공사에 해당되는지 확인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제2조제1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 건설 공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3.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요청하고 다음의 내용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공사 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

(2) 안전관리조직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 대한 점검ㆍ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3)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ㆍ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을 포함한다)

(4)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 및 지반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 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의 계상액, 산정명세,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7)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ㆍ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8)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3.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해당 공종 착공 전에 제출 가능) 다음과 같이 검토한다.

(1) 가설공사

①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②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③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④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2)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①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②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지하매설물, 지하수위 변동 및 흐름, 되메 우기 다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④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 계산서

(3) 콘크리트공사

①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②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③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④ 동바리 등 안전성 계산서

(4) 강구조물공사

①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②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③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④ 강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5) 성토 및 절토 공사(흙댐공사를 포함한다)

①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②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③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④ 안전성 계산서

(6) 해체공사

① 구조물해체의 대상ㆍ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②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7) 건축설비공사

①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②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③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④ 안전성 계산서

(8)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공사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②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③ 안전점검 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④ 안전성 계산서

3.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검토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가 건설현장에 적합한가를 검토한다.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성

② 공사 목적물의 안전 시공 확보 및 임시 시설의 안전성

③ 일정별 안전점검계획

④ 공사장 주변 안전대책

(2) 검토 신청기한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기간을 고려하여 총괄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공사의 실제 착공 15일 전까지,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는 당해 공종의 실제 착공 15일 전까지로 한다.

(3)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총괄하여 수행하며 시공자로 부터 제출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토한다.

3.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변동 시 계획변동 여부 확인

(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3)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 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6)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8)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9)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10)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11)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지정 및 업무수행

(12)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3.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7.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8. 현장안전 개선방법
  9. 안전관리 기법
  10.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 시 처리방법
  11.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없음

5.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5.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의 통합작성 지침

5.3 안전관리 실적 종합(업무수행지침서 별지 제48호 서식)

(첨부5.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6.3.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58조 관련)

  1. 안전관리계획

. 건설공사의 개요

공사 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 안전관리조직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 대한 점검ㆍ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ㆍ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을 포함한다)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 및 지반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사항

.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의 계상액, 산정명세,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ㆍ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1.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해당 공종 착공 전에 제출 가능)

. 가설공사

1)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1)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지하매설물, 지하수위 변동 및 흐름, 되메우기 다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 계산서

. 콘크리트공사

1)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동바리 등 안전성 계산서

. 강구조물공사

1)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강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 성토 및 절토 공사(흙댐공사를 포함한다)

1)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 해체공사

1) 구조물해체의 대상ㆍ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 건축설비공사

1)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1. 그 밖에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첨부5.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의 통합작성 지침(일부 발췌)

  1. 통합작성의 목적

이 통합작성지침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20조 내지 제12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작성․제출토록 되어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시행령 제98조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이하 “양 계획서”라 한다)를 수립함에 있어 양 계획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동시에 작성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계획서 작성을 용이하게 하여 체계적이고효율적인 건설안전관리를 정착시킴은 물론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통합계획서의 기준

(1) 통합계획서는 기본사항, 공사현장 및 주변 안전관리계획, 작업공종별 안전관리계획, 작업환경조성계획으로 구성한다.

① 기본사항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공사개요,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계획, 재해발생 등 비상시 긴급조치계획이 여기에 해당된다.

② 공사현장 및 주변 안전관리계획은 기본사항이외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안전관리계획을 말하며 여기에는 안전보건관리계획,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공종별 안전점검계획,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 대책 등으로 구성된다.

③ 작업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공사의 특성에 맞추어 공사단계별 작업 공정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요구조건을 충족 시킬 수 있도록 설치개요, 안전시공계획, 시공 상세도면, 안전성 검토 결 과 등을 작성하도록 한다.

④ 작업환경 조성계획은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분진, 소음, 조 명, 환기 대책 및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계획 등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도록 한다.

(2) 통합계획서는 당해 공사의 시공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직접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통합계획서의 작성 규격은 A4 용지 종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표 및 도면 등 규격이 다른 경우에는 A4 크기에 맞게 접어서 제출한다.

(4) 통합계획서의 내용 중 구조계산서 및 안전성 검토서 등을 당해 공사 시공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도서에 작성일과 책임자의 서명날인을 한다.

(5) 통합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지침서 순서에 따라 작성하되 당해 공사와 관련 없는 항목은 제외하고 관련 있는 항목만 작성하도록 한다.

(6) 작업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은 작업공종별로 분리 작성하여 해당 공종 착공 전 제출할 수 있다.

3.「통합계획서의 구성

Ⅰ. 기본사항

  1. 공사개요
  2. 안전관리조직
  3. 안전교육계획
  4. 재해발생 등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Ⅱ. 공사현장 및 주변 안전관리계획

  1. 안전보건관리 계획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유해․위험방지계획서)

나.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안전관리계획서)

  1.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2. 공종별 안전점검계획
  3.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Ⅲ. 작업공종별 안전관리계획

    1. 가설공사
    2.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흙막이지보공 공사, 되메우기공사 포함)
    3. 성토 및 절토공사(흙댐공사 포함)
    4. 구조물공사

    가. 콘크리트 공사

    나. 강구조물 공사

    다. 하부공 공사(교량공사)

    라. 상부공 공사(교량공사)

    마. 댐 축조공사(댐공사)

    바. 마감공사

    사. 전기 및 기계설비공사(건축설비공사 포함)

    아. 기타공사(해체공사, 포장공사 등 포함)

    Ⅳ. 작업환경 조성계획

    1. 분진 및 소음발생공종에 대한 방호대책
    2. 위생시설물 설치 및 관리대책 (식당, 화장실, 세면장 등)
    3.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계획
    4. 조명시설물 설치계획
    5. 환기설비 설치계획
    6.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보관 및 사용시 안전작업계획
    1. 통합계획서의 제출

    시공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통합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안전관리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제출 한다.

  4.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의견을 들은 후, 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착공 전일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도원(이하 “안전공단” 이라 한다)에 2부를 제출한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②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자체심사를 거쳐 공사착공전일까지 자체 심사서를 안전공단에 제출 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

    ① 시공자는 통합계획서를 2부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공사착공 전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단, 안전관리계획을 제출 받은 발주자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인가·허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확인신청) 기간은 당해 공종의 착공전일까지로 한다.

    1. 통합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① 안전공단은 동 계획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 한다.

    심사결과 구분

    . 적 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부적정 : 중대한 위험발생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 공사착공중지 또는 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③ 확인검사(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는 3월에 1회(제120조제4항 제1호의 사업장 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6월에 1회)이상 실시한다.

확인완화

가. 최근 2년간 환산재해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균 환산 재해율 미만인 건설업체 : 1년에 1회(제120조제4항제1호의 시업장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2년에 1회)

나. 직전 사업년도 환산재해율이 단해연도 건설업 평균 환재해율 미만인 건설업체 : 6개월에 1회(제120조제4항제1호의 시업장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1년에 1회)

확인제외

자율안전관리업체 : 당해 공사 준공시까지

심사 및 확인검사 절차

심사

(2) 안전관리계획서

① 총괄 안전관리계획서 및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은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하 ‘확인자’라 함)이 총괄하여 수행한다. 단,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없는 민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인·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의 장(이하 ‘확인자’라 함)이 확인업무를 수행한다.

② 확인결과의 구분은 아래와 같다.

가.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 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조건부 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 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 부적정 : 시공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③ 확인결과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 또는 대안 등 확인자의 의견을 명시한다.

④ 확인결과의 통지 기한

가. 총괄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결과 통지 기한은 접수 후 15일 이내로 한다.

나.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결과 통지 기한은 접수 후 15일 이내로 한다.

⑤ 확인결과의 통지 내용

가. 확인결과가 “적정”일 경우

확인필이 날인된 안전관리계획서

나. 확인결과가 “조건부 적정”일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 첨부

다. 확인결과가 “부적정”일 경우

부적정 판정에 대한 이유와 대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 첨부

⑥ 안전관리계획서의 재확인 신청

가. 확인결과가 “조건부 적정”일 경우

확인결과 통지서의 내용에 따른 보완계획서를 작성하여 재확인을 신청 한다.

나. 확인결과가 “부적정”일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재확인을 신청한다.

⑦ 재확인 신청 기한

확인결과가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일 경우 확인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총괄 안전관리계획서는 5일 이내,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는 10일 이내에 재확인을 신청한다.

⑧ 안전관리계획서의 재확인 및 재확인결과 통지

안전관리계획서의 재확인 절차, 재확인 기준, 재확인결과의 통지 등은 최초의 확인과 동일하며, 다만 재확인결과의 통지 기한은 총괄 안전관리계획서는 접수 후 3일 이내,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는 접수 후 5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