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흐름도

설계도서는 계약문서를 구성하는 문서로서 설계도면, 보고서,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을 지칭한다. 설계도면은 구조/용량계산서, 수량산출서 등의 부속서를 가지나 각각의 설계도서들이 복합적이고 다양한 건설공사를 충분히 정의하지 못할 경우가 있고, 이때의 해석에 따라 발주청 또는 시공자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의 공사관리를 위임받은 공사감독으로서 시공계약자로부터 계약문서의 해석 또는 설계도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 회신한다. 또한 이 회신이 책임있는 당사자의 회신이 될 수 있도록 질의를 분석 후 회신당사자를 선정하여 회신토록 하고 회신내용을 검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업무의 수행에 본 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
2.1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요청된 계약 관련 시공자 질의에 대해 적절한 회신 및 회신절차를 수행한다.
2.2 건설사업관리기술자(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질의에 대해 회신, 또는 책임있는 당사자의 회신을 요청, 검토 후 시공자에게 회신한다.
2.3 건설사업관리기술자(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기술지원 기술자는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회신한다.
2.4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계약문서의 해석 또는 설계도서의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한다.
2.5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청으로부터 요청된 계약 관련 시공자 질의에 대해 검토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청에 회신한다.
3.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중 시공자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적 지위를 인식하고 설계성과품(설계도서) 및 계약문서의 해석한다.
(1) 발주청과 시공자는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관계이며 시공자의 공사수행을 정의(구속)하는 것은 계약문서와 설계도서이다.
(2) 계약문서와 설계도서가 공사 전체를 완벽하게 정의할 수는 없으며 현장조건 및 상황에 적합한 해석이 계약문서와 설계도서를 제공한 쪽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일반적인 도급공사의 시공자로부터 제기되는 설계도서(발주청 제공)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설계설명 및 해석, 수정 등의 회신을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범위 또는 권한을 초과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각 책임 당사자(설계자, 계약 담당자 등)의 회신을 주선하여야 한다.
3.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질의에 대해 회신 당사자별 처리사안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 회신 사항
① 현장조건 대비 설계착오
② 설계오류, 누락, 모순된 사항
③ 설계도면 대비 공사시방서의 불일치
④ 관련법규와 상치되는 설계내용
⑤ 기타 명백한 부적합 설계
⑥ 복잡한 설계도면의 설명
⑦ 특수한 설명 또는 전문용어의 해석
(2) 설계자 검토, 회신 사항
① 설계조건 대비 현장조건의 차이
② 설계기준 적용의 편차
③ 현장조건 대비 구조해석의 차이
④ 설계의도의 불명확한 부분
⑤ 유사공사와의 설계차이
(3) 발주청 검토 회신 사항
① 계약 특수조건의 유권해석
② 제안요청서(RFP)에 명시된 설계기준 관련 질의
③ 발주청 제시 현장조건 관련 질의
3.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검토, 회신업무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필요할 경우 설계자에게 구두 질의한다.
(2) 가급적 근거자료를 첨부한다.
(3) 시공자로부터 질의서가 접수된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4) 관련 설계도서에 적색으로 요약 기재한다.
3.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검토 회신사항에 대해 다음의 절차를 수행한다.
(1) 시공자 질의서를 첨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견서를 작성, 설계자에게 송부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견서는 상세한 현장조건, 공사진도, 시공자 질의사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 요약, 회신요망일자 등을 기재한다.
(3) 설계자의 회신은 다음과 같이 검토한 후 시공자에게 발송한다.
① 현장조건 대비 회신내용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견과의 차이
③ 설계변경 여부
④ 공사진도 대비 변경 범위
(4) 설계자 회신사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보유 설계도서에 적색으로 요약 기재한다.
3.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 검토 회신 사항에 대해 다음의 절차를 수행한다.
(1) 시공자 질의서를 첨부한 실정보고서를 작성, 보고한다.
(2) 실정보고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① 공사여건 및 현장조건
② 공사진도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의견서
④ 회신요망일자
(3) 발주청 회신 사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보유 설계도서에 적색으로 요약, 기재한 후 시공자에게 발송한다.
4.1 시공자 질의에 대한 회신 결과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설계변경절차에 따른다.
없음
5.1 설계검토의견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