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흐름도

설계변경의 과정은 두가지 중요한 절차가 있다. 변경설계작업을 누가할 것인지와 증감되는 공사비(단가) 적용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그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설계변경의 귀책사유(책임)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설계변경의 책임은 설계변경사유에 따라 달라지며, 또한 공사발주방식이 설계·시공 일괄입찰인지, 시공도급공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 크게 분류하면 시공자 책임인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제3자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안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사유와 변경원인 제공자별로 적합한 업무분장 및 책임분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변경절차를 수행해 나가야 하며, 이 업무에 본 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

2.1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및 실정보고 등 방침요구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2.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계변경의 원인 및 책임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기술검토의견서 작성 및 설계변경절차를 수행한다.

2.3 설계자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설계자 책임의 설계변경 작업을 수행한다.

2.4 시공자

시공자 책임의 설계변경 작업을 수행한다.

3.1 공통사항 및 설계변경 발생행위의 원인제공 및 책임분석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그 행위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분석하여 3.2의 설계변경절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②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③ 발주청에게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본사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경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발주청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청이 정한다.

3.2 설계변경절차

(1) 발주청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

① 발주청은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의한 노선변경, 공법변경,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변경, 그 밖에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청이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 개요서

나.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다. 수량산출조서

라.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 설계변경 지시를 받은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의 요구로 만들어지는 설계변경도서 작성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주청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며,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①의 서류와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때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기술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상의 하자 및 시공자 요청으로 인한 설계변경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검토결과 설계자 귀책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사항으로 판단되거나,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의 불일치, 공사비 절감,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여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현장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내 처리가 곤란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구조물의 기초공사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① 및 ②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긴급 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이를 발주청에 지체없이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하여 발주청의 소속직원으로 기술검토팀(T/F팀)을 구성(필요시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방침을 확정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내 처리가 곤란하여 방침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안)에 대한 설계자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대규모 설계변경 또는 주요 구조 및 공종에 대한 설계변경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 조치한다.

⑥ 시공자의 “개선제안공법”으로 설계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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