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흐름도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지반굴착공사를 포함한다.
도로, 지하철, 상하수도, 하천 및 항만공사 등의 토목공사 외에도 건축공사의 지하실, 기계시설의 기초 등 공사종류별로 또는 현장조건에 따라 굴착심도와 굴착량 등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공사가 굴착공사를 수반한다.
이러한 굴착공사의 대상인 지반(地盤)은 다양한 성질의 흙과 암석으로 구성됨에 따라 구조물 설계와 시공방법 선정에 있어 토사 및 암석의 연경도(軟硬度)가 주된 현장조건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설계전에 보링 등의 지반조사를 시행하여 지반조건을 확인하거나 자연조건의 불규칙성과 지반조건 변화에 의한 시공자의 민원(Claim)이 적지 않다.
따라서 굴착공사 중 당초설계와 상이한 지반조건이 나타날 경우 그 지반의 토질 또는 암의 연경도를 판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변화된 지반조건에 대한 시설물의 구조설계를 검토해야 하는 문제 외에도 굴착작업의 난이도에 따른 공사비 증감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의 근거는 공사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2016.1.1. 시행) 제19조 및 제19조의3에 명시되어 있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7조, 제98조에 업무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암판정 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여야 하고 암판정 위원회를 통한 토질 및 암판정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토질 및 암판정의 업무수행에 본 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
2.1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암판정 결과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다.
2.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등으로부터 요청받은 암판정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2.3 암판정 위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위촉받은 암판정 업무에 참여, 기술적 판단을 제공한다.
2.4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암판정을 위한 준비 및 암판정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3.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8조에 따라 공사착공 즉시 다음의 기술인력을 선임하여 암판정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암판정 위원회 구성
① 토질 및 기초분야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축공사는 토목분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② 공사관리관
③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④ 필요시 학계 또는 전문분야 지질 및 토질분야 기술자
(2) 암판정위원회 운영
① 암판정 요청은 시공자,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 현장참여자 중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가 요청할 수 있다.
② 암판정 요청을 받은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은 14일 이내에 암판정 요청건을 상정하고 암판정위원회를 소집한다.
3.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 등으로부터 설계와 상이한 지반조건에 대해 암판정 요청을 받은 때,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현장확인에 의해 지반조건이 설계와 다른것이 인지되었을 때는 발주청에 실정보고하고 다음과 같이 암판정 절차를 진행 한다.
(1) 암판정 필요구간의 확정 및 현장상태 확인
(2) 암판정 위원회 통보
(3) 암판정 구간의 위치말뚝 설치 및 측량성과 표시
(4) 암판정 자료 준비 및 암판정
(5) 암판정 결과 보고
3.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암판정 구간(위치)의 확정 및 현장상태 확인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암판정이 가능한 구간의 측점 또는 좌표를 도면상으로 확인한다.
(2) 암판정이 필요한 공종별로 다음과 같이 현장상태를 점검, 확인한다.
① 절토부의 암반선
- 가. 절토부 측면의 암반선변화 노출여부
- 나. 절토부 바닥의 암반상태 확인 기능 여부
② 구조물 기초공의 암반선 변화(케이슨 기초 등)
- 가. 바닥 기반암상태 확인 가능여부
③ 터널의 암질 변화
- 가. 측벽 또는 굴착전면의 암질변화 확인 가능여부
- 나. 변화 구간의 위치확인 가능여부
(3)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도면의 종․횡단면상에 암반선 변화추정선(현장판단에 의한)을 기재한다.
3.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암판정 위원회에 당해 암판정 건을 상정하고 입회자 선정 및 암판정위원에게 위원회 개최를 통보한다.
(1) 암판정 입회자 선정
① 시공회사 : 현장대리인 또는 담당책임자
(2) 암판정 위원 및 입회자 통보
① 암판정 7일전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3.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암판정 위치를 현장에 표시하고 지반선 현황에 대한 측량결과를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1) 절토부
① 현장에 설계도면상의 중심선과 측점을 말뚝 또는 페인트로 표기한다.
② 각 측점별 현지반선의 지반고를 말뚝 등에 표기한다.
③ 각 측점별 당초 설계 암반선을 페인트로 표기한다.
④ 각 측점 및 암반선의 표고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가수준점(TBM)을 설치하고 표고를 페인트로 표기한다.
(2) 구조물 기초공(케이슨 등)
① 굴착 심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길이가 표시된 강봉 또는 추가 달린 줄자를 준비한다.
② 기초공 주위에 가수준점을 설치하고 표고를 페인트로 표기한다.
(3) 터널 등
① 측벽에 1M 간격의 측점을 페인트로 표기한다.
② 암질변화 구간은 측벽의 1차 복공(숏크리트 등)을 뚫고 원지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3.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암판정 자료준비 및 암판정을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1) 판정자료 준비
① 평면도와 종․횡단도를 암판정 위원의 수대로 준비한다.
가. 평면도에는 암판정 시행구간을 표기한다.
나. 종․횡단도는 당초 지반선 및 설계암선, 현지반선과 현장판단에 의한 추정 암반선을 모두 표기한다.(별도의 색 또는 기호 사용)
(2) 암판정 기준자료 준비
① 국토교통부 기준 등 표준적인 자료로 암질별 분류기준을 준비한다.
② 본 절차서의 첨부 참고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3) 암판정
① 암판정 기준자료에 근거하여 각 위원들의 암선을 현장에 표시하고 의견의 일치를 도출한다.
② 현장에 표시된 암선의 표고를 확인한다.
③ 필요시 암질별 샘플을 채취한다.
④ 각 위치에서의 암선표기를 사진촬영한다.
⑤ 각 위원의 판정자료인 종․횡단도에 확정암선을 기재한 다음 서명한다.
시공단계 | 사 업 관 리 일 반 | 문 서 번 호 | ITM-CO-GN-08 |
제․개정일자 | |||
개 정 번 호 | – | ||
토질 및 암판정 | |||
페 이 지 | 7/9 |
3.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암판정 결과보고를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1) 절토부 암선 변경 결과보고
① 물량 및 공사비 증감 대비표
② 토적 계산서
③ 암판정 위원들이 서명한 종․횡단도
④ 측량성과품
⑤ 사진
(2) 구조물 기초부 암선변경 결과보고
① 물량 증감 대비표 및 산출근거
② 주상도(위원 서명)
③ 측량성과
④ 사진
(3) 터널 등의 암질변경 결과보고
① 물량 및 공사비 증감 대비표
② 종․횡단도(위원 서명)
③ 사진
3.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암판정 시행 중 현장에서 채취된 시료 또는 샘플은 암판정 위치와 일시 및 표고를 기재하여 보관한다.
3.9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암판정 시행결과로서 수반되는 설계변경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당초 대비 변경된 암선에 따라 시설 구조의 변경검토
① 절토사면 구배 변경 및 사면 보호공 설계변경
② 가시설 또는 영구 구조물에 작용하는 토압의 변화와 시설물 구조계산
③ 암선변화로 인한 지내력과 기초형식, 심도 등의 변경
④ 암질 변화로 인한 터널 보강공법 검토
(2) 당초 대비 변경된 암선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① 신규 단가의 결정 및 산출근거 검토 등
없음
5.1 암종 분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