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흐름도

건설공사의 설계자는 지하굴착공사를 설계할 경우 기존 지하시설에 대한 조사와 이의 처리대책에 대해 상세한 도면과 시방(Specification)을 설계도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도심지 굴착공사 등의 경우 관련기록의 미비, 민원으로 인한 시추조사 불가능 등의 이유로 사전 확인되지 못한 지하시설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유적지의 경우 매장문화재 등이 발굴될 수도 있다.
이러한 지하시설물/문화재 등은 시공자 등 공사관련자가 임의로 처리해서는 안되며 시설소유자 또는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법규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중 발견된 시설물/문화재 등에 대한 확인, 보호조치지시,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업무에 본 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
2.1 발주청
공사 중 발견된 지하 매설물/발굴물의 처리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의견을 참조, 매설물/발굴물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처리방법을 승인, 확정하고 필요시 설계변경을 지시한다.
2.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 중 발견된 지하 매설물/발굴물의 처리에 대해 처리방법에 대해 발주청에 의견을 제시하고, 발주청과 관리주체와 협의시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필요시에는 관리 주체와 직접 협의하여 처리의견을 작성한다.
2.3 시공자
공사 중 발견된 지하 매설물/발굴물의 현장 조치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의견에 따라 처리, 수행한다.
3.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수행 중 발견된 다음의 지하 매설물/발굴물에 대해 발견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지하매설물이나 발굴물 등은 발주청에 보고한다.
(1) 가스배관
(2) 통신선로
(3) 전기선로
(4) 상, 하수도
(5) 송유관
(6) 지역난방관로
(7) 매장 문화재
3.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3.1의 (7) 대한 사항은 시공자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 관리국에 신고토록 지도한다.(문화재보호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3.3 건설사업관리기술자 3.1의 (1) ~ (6) 사항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지하 매설물의 특징 및 각종 제원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매설물의 종류와 용도, 관리주체를 파악한다.
① 매설물 종류
② 규격
③ 재질
④ 매설형태 및 위치
⑤ 관리주체
(2) 시공자로 하여금 매설물 현황도를 다음과 같이 작성토록 요청한다.
① 지하매설물 현황 평면도
- 가. 공사 중 노출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범위내의 매설물을 확인 수 있도록 도면에 표기하고 시공목적물과의 이격거리 등을 표기
- ② 지하 매설물 현황 단면도
- 가. 횡단면상의 매설물 위치 및 매설형태
③ 지하 매설물 현황 상세도
- 가. 맨홀, 핸드홀, 관로의 분기부 등 특수부분에 대한 매설 현황 상세도
(3) 작성된 현황도를 첨부하여 매설물 관리주체에게 협의공문을 작성, 발송하고 처리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협의한다.
① 공사 중 매설물 보호공 설치 대책
- 가. 보호시설 개략도
- 나. 보호시설 복구계획
② 매설물 이설 계획(필요시)
③ 매설물 보호, 이설작업 관련 관리주체의 기술 지원
(4) 관리주체와 협의가 완료된 매설물 처리계획은 세부계획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 승인을 득한다.
① 매설물 관리주체의 처리의견(공문 또는 회의록)
② 매설물 보호공 또는 방호공의 시공 상세도
③ 건설사업관리 검토의견서
- 가. 작업방법, 검토의견
- 나. 비상사태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복구작업에 대한 시공자, 발주청, 매설물 관리주체의 역할 분담
3.4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지하매설물이나 발굴물 등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지하 매설물 처리 계획은 설계변경 절차서에 따라 설계변경 조치한다. 단, T/K공사등 지하매설물의 조사의무가 시공자에 있는 경우에는 귀책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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