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흐름도

건설공사는 착공 후 준공 시까지 예정된 공정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공사 실수행과정은 예상치 못한 많은 제약사항들이 공정에 지장을 초래한다. 각종의 제약사항들은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크게 분류하여 시공자 책임이 아닌 사안과 시공자 책임사안으로 구분, 관리되어야 한다.

공사중지는 시공자, 발주청 모두에게 중대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각 사안 모두 적법한 공사중지지시(명령)가 될 수 있도록 문서화된 업무처리(Documentation)에 각별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공사중지명령을 행사함에 있어 타당한 사유의 적용 및 명령집행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시공자로부터의 민원(Claim)에 대비하여야 하며, 이 업무에 본 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

2.1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규정에 의한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의 보고를 받을 경우 공사중지명령의 타당성 검토,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와 절차에 근거하여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3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의 지시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시에 따른다.

3.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전체공사의 진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사안에 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하고 부분 또는 전면중지명령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시공자 책임이 아닌 사안

① 사회적인 중요사안

  • 가. 내란, 폭동, 전쟁 등의 사유에 의한 정부의 지시

②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사계속불능

  • 가. 해일, 폭풍, 지진, 대화재 등으로 인한 공사추진 불능

③ 제3자 요청에 의한 공사 중지

  • 가. 제3자 민원에 의한 법률적 중지요청(가처분) 등
  • 나. 타 공사현장과의 간섭으로 인한 공사 중지

④ 예산부족 등으로 인한 공사 추진속도 조절

  • 가. 발주청의 예산부족으로 인한 한시적 공사중지 지시

⑤ 설계변경 예상공종

  • 가. 변경 설계 미확정 공종으로서 변경방침 미정 등의 경우

(2) 시공자 책임 사안

① 안전 및 환경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 가. 안전시설 및 가시설, 공사방법 등이 설계도서 및 관련법 기준 등 위배되어 인적, 물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나. 환경관련법을 위반하는 공사방법

② 소요품질의 확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 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규격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공사를 계속 하는 경우
  • 나. 공사방법 및 공사계획 등이 명백한 품질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③ 시공자의 공사이행 능력 상실

  • 가. 부도 등으로 인한 시공자의 공사수행 불능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 나. 허위 또는 사위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 방해

3.2 재시공 및 공사중지 명령 등이 적용한계는 다음에 따른다.

(1) 재시공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2) 공사중지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때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한다.

① 부분중지

  • 가.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에 진행됨으로써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 나. 안전시공 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 다.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 라.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② 전면중지

  • 가. 시공자가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건설공사의 부실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체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 나.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 다.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라. 전쟁, 폭동, 내란, 혁명상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3.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부분 또는 전면 공사중지명령을 연속하여 발령하게 될 경우 매회 사유와 문서번호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보고한다.

3.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 책임 아닌 사안을 이유로 한 공사중지 명령은 발주청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중지지시(요청)을 받은 즉시 시공자에게 통보한다.

3.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 책임사안을 이유로 한 부분 또는 전면 공사중지 명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해당 공종의 위치 및 작업명, 작업일시, 문제 사안을 명시하고 시정방법을 제시한 시정지시서를 발송한다.

(2) 시정지시서를 받은 이후에도 시정조치 없이 1일 이상 작업이 계속되면 2회째의 시정지시서를 발송한다.

(3) 2차 시정지시서에도 불응, 작업이 연속될 경우, 작업일자를 표시한 현장 작업광경 사진을 촬영, 첨부하여 공사중지경고를 서면으로 발송한다.

(4) 시공자가 공사중지경고에 불응, 4시간 이상 작업이 계속될 경우 작업일자 를 표시한 현장작업광경 사진을 촬영, 첨부하여 공사중지 명령서를 발송하고 발주청에 보고한다.

3.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중지 명령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청에「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한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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