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흐름도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등의 각 조직들은 계약내용의 해석이나 설계도서, 현장조건 등으로 인한 각자의 과업수행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각 조직별 업무체계가 상이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을 유발할 수도 있다.

상호 이견을 해소하고 원활한 공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협의 즉 업무조정회의가 필요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조정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협의과정에 참여해야한다.

업무조정회의가 필요한 주요 사안들은 대부분 발주청 또는 발주청을 대리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시공자간의 공사 계약과 관련된 사안과 공사시행단계에서 계약자간 간섭(시공 인터페이스)으로 인한 사안도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조정회의가 필요한 사안은 지체없이 발주청과 협의하여 업무조정회의를 개최하도록 요청한다.

업무조정회의는 관련기구조직만의 협의를 도모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업무조정회의의 수행방법, 참석범위 등을 정하는데 본 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

2.1 발주청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간에 발생하는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업무조정회의를 개최, 운영한다.

2.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고 발주청에 보고하며 업무조정회의 개최시에는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2.3 시공자

업무조정회의 안건 상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업무조정회의 결과를 이행한다.

3.1 업무조정회의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하도급업체를 포함) 관계자가 참여하며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위원,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 민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2 업무조정회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관계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정지연 또는 공사비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공사관계자 일방의 부당한 조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공사계약자 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 간에 발생한 이견의 해결

3.3 업무조정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자는 업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안건상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3.3와 관련하여 업무조정회의를 준비한다.

(1) 다음의 문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업무조정회의를 요청한다.

① 당해 사안의 현황설명서

② 당해 안건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

③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및 발주청이 요구한 자료 등

(2) 발주청으로부터 업무조정회의에 대한 지침을 받아 업무조정회의 당사자에게 회의소집 통보서를 발송한다.

3.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조정회의에 참석, 회의록을 작성하고 결과에 따라 당사자의 이행사항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한다.

(1) 업무조정회의 목적 및 요청사유

(2) 회의 일정 및 참석범위

(3) 회의소집 연혁

(4) 회의록

(5) 회의결과 이행현황

3.6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는 회의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가할 수 있다

없음

5.1 가설시설물 검토기준(예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