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흐름도

건설공사의 지연(Delay)은 발주청, 시공자 쌍방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당해 공사와 관련된 후속공사의 계획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고, 계약 쌍방에게 관리비, 금융비용 등의 간접비용을 증가시킨다.

가장 큰 손실은 해당 시설공사의 완공 후 시설사용이 지연됨에 따른 물적 손실이라 할 수 있다. 발주청, 시공자 모두 이러한 손실을 피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를 대신하여 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진척도가 공정계획과 대비하여 지연일수가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만회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청 요청에 의한 공기단축도 동일한 방법으로 검토될 수 있으며, 이러한 업무에 본 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

2.1 발주청

시공자의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수정공정계획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 및 승인서류를 확인한다.

2.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진도율이 기준요율 이상 지연될 시에는 시공자로부터 부진공정만회대책을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의 점검 및 평가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수정공정계획을 제출받아 검토․승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기술지원 건설사업관기술자는 공정부진이 2개월 이상 연속 지연 시에는 실시하는 공정회의에 참여하고, 발주청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서명하여야 한다.

2.3 시공자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에 따라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작성하여 보고하고, 지속적인 공사진척 실적부진에 따른 수정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다.

3.1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확인 및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이상 지연될 시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부진공정 만회대책 제출 시 다음 사항에 대해 상세한 계획을 제출토록 지도한다.

① 작업방법의 변경사항

가. 작업절차 또는 공법의 변경

나. 장비, 인력투입의 변경

② 작업장 증가(추가)

가. 각 작업장별 작업방법

나. 추가 작업장의 신설 상세계획

③ 돌관작업

가. 작업시간 대비 인력투입계획

나. 안전 및 환경보전대책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제출받아 다음과 같이 검토․확인한다.

① 변경작업방법의 생산성 검토

가. 투입인원 및 장비의 규격 검토

작업량 대비 단위시간당 장비능력 및 투입인력

나. 현장조건 대비 인원, 장비의 효율 검토

작업장 면적, 작업시간, 기타 현장조건 대비 실 작업시간

다. 작업방법 검토

작비 및 인력의 동선, 자재수급방법 등

② 작업장 수의 증면 또는 확대 검토

가. 각 작업장의 동시수행 가능성 검토

작업별 인력, 장비의 동선 간섭

나. 작업장별 공정(Logic) 순서 검토

동시 수행되는 각 작업간의 순서 통제(Control) 대책

다. 현장조건 대비 작업장 증가영향 검토

환경, 안전측면에서의 작업장 확대와 관련법규, 현장주변 민원 등 영향평가

③ 돌관작업(Crashing) 검토

가. 효율성 검토

현장조건 대비 시공자 계획의 효율성(작업가능시간 등)

나. 안전 및 환경보전 검토

관련법규, 현장주위의 민원 등을 감안한 심야작업, 대규모 소음, 분진, 진동 등에 대한 대책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부진공정 만회대책에 대한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청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도 서명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② 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③ 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3.2 수정공정계획 검토․승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