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흐름도

건설공사에서 목적하는 건축물을 정해진 공사기간내에 완성시키기 위해 공사의 진행과정을 관리하는 것을 공정관리라고 하는데 이러한 공정관리의 근거가 되는 것이 공정계획표이다 공정관리계획서는 계획적인 공사를 진행시키며 공사의 진척사항을 파악하고 인력·장비·경비등을 조정 및 관리하여 공사기간 내 공사를 완성시키기 위해 만드는 계획서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승인,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업무에 본 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

2.1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제출한 공정관리계획서 검토보고서 및 승인서류에 대하여 확인한다.

2.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가 제출한 건설공사 공정관리계획서를 검토·확인하여 승인하고, 발주청에게 제출한다.

2.3 시공자

공사착공일로부터 30일이내에 공정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1 공정관리계획서의 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정관리계획서의 검토에 앞서 문서화된 공사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접근성 시설계획(Accessability) 검토

가. 진입시설이 전 구간 접근이 용이하고 최단거리에 있는지를 검토한다.

ㄱ. 진입도로, 현장출입구 및 내부도로 등의 위치, 배수시설 등

ㄴ. 기자재‧재료의 투입, 반출시설의 위치 및 규격, 용량 등

(호이스트, 카 리프트 등)

ㄷ. 인력 운송시설의 위치 및 규격, 용량

나. 공사기간대별 진입시설의 위치변경 및 변경가능 여부

ㄱ. 도로 출입구 등의 이설

ㄴ. 호이스트 등의 이동

다. 안전 및 환경보전을 위한 진입시설구조 검토

ㄱ. 출입구의 폭, 구조 등

② 공구분할계획의 적합성 검토

가. 작업구간의 구획(공구분할계획) 타당성 검토

나. 자재‧재료 등 운반거리를 감안한 공구분할 등

다. 관리가능 공사구간 및 물량

③ 가시설계획의 적합성 검토

가. 기존시설물 처리 계획

ㄱ. 근접 지상시설물 또는 지하지장물 처리 계획

나. 전력설비계획 검토

ㄱ. 임시동력 수전 또는 자가발전 등의 적합성 검토

ㄴ. 발전설비의 용량 및 위치 등

다. 급수설비

ㄱ. 필요 공사용수량 대비 상수도, 지하수 이용 등의 타당성

ㄴ. 지역조건 대비 사용량

ㄷ. 소방용수 사용여부

라. 배수설비

ㄱ. 오수 및 하수관로 위치

ㄴ. 가설배수시설과 기존시설 연결

마. 하역 및 적치설비의 위치, 규격, 용량

바. 현장사무소 및 부속시설의 위치, 규격

ㄱ. 시험실, 창고, 숙소, 경비실, 기타시설

사. 환경보전시설 설치위치 및 규격

ㄱ. 세륜대

ㄴ. 방음벽, 방호벽 등

④ 각 공종별 공사방법의 타당성 검토

가. 현장조건대비 품질관리 달성도 가능여부(도심지역의 파일항타 등)

나. 공종간 간섭사항 검토(구조물 시공과 인접한 토공 암발파 등)

다. 선정공법 대비 시공기간

⑤ 공사용 기자재 가용성(Availability)

가.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 임차 등에 대한 검토

ㄱ. 기계설비 제작자 및 시중 공급여력

ㄴ. 시설자재의 시중동향 및 공급여력

ㄷ. 소모자재의 시중 공급여력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정관리계획서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및 확인한다.

①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②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③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토록 조치

④ 발주청의 특수한 현장여건(돌관공사 등)으로 전산공정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에 별도의 공정관리를 시행하도록 건의

⑤ 일정관리와 원가관리, 진도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관리형태의 공정관리가 되도록 조치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①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수 적합 여부

② 소프트웨어(Software)와 하드웨어(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③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④ 계약공기 준수 여부

⑤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⑥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⑦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⑧ 주공정의 적합 여부

⑨ 공사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⑩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에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⑪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⑫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