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흐름도

준공은 시설물의 완성을 의미함과 동시에 시공자 공사계약의 종료를 의미한다. 공사기간 동안 공종별, 단계별로 진행되어 온 검사를 종합하여 최종 확인하는 것이 준공검사(Final Inspection)이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준공검사업무에 본 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

2.1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준공검사 절차가 적법하게 수행되었는지 검토하고 검사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한다.

2.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의 준공검사요청서류를 접수하여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준공검사자 임명을 요청하고, 준공검사 시 입회한다.

2.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준공검사자 임명요청에 따라 준공검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고, 준공검사자의 검사결과에 따라 발주청에게 통보 또는 시공자에게 보완(재)시공지시를 한다.

2.4 시공자

준공검사를 요청하고, 준공검사 시 입회를 한다.

3.1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준공건설사업관리조서 작성

(1) 건설사업관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첨부5.1 서식의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다음과 같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첨부5.2의 건설사업관리 조서를 작성한다.

① 예비 준공검사시 작성된 미시공 목록을 중심으로 시공완료 여부를 검사한다.

② 예비 준공검사 이후의 오손 또는 훼손 등을 조사한다.

③ 공사내역 외의 작업잔량에 대해 확인한다.

예 : 현장의 청소, 시공자 소유자재 적치 등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첨부5.1 서식의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첨부5.2 서식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②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③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④ 발생품 정리부

⑤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

⑥ 공사의 사전검측·확인서류

⑦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⑧ 그 밖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2 준공검사자 임명 및 준공검사계획 수립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 3일안에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중 2명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팀을 구성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준공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즉시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직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소속직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주요 구조부 등 구조안전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전에 전문기술자의 검사 참여, 필수적인 검사 공종, 검사를 위한 시험장비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한 검사계획서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승인을 득한 계획서에 의하여 검사처리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3 준공검사 및 결과보고

(1) 준공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함)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안에 해당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첨부5.3 서식의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안에 검사결과를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신속히 검토 후 발주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 기술자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② 공사 시공시의 현장 상주기술자가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③ 폐품 및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④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⑤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토석 채취장 포함)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⑦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3) 발주청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첨부5.4 서식을 작성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설물 인수기관, 유지관리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에 입회․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3)에 따른 준공검사에 입회할 경우 해당 공사가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공종별 팀을 구성하여 공동입회토록 하며, 준공검사 실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검사자는 검사조서에 검사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준설공사의 경우는 수심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6)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 할 수 있다.

(7) 준공도서에 대해서는 “본 절차서 설계도서관리(CO-DS-1)절차”에 따른다.

(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천재지변, 해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1)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발주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준공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4 보완(재)시공에 대한 조치

(1)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해당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2) 불합격 공사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시공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4의 (1) 기간을 계산한다.

없음

5.1 준공검사원

5.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

5.3 준공검사조서

5.4 공사관리관 입회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