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흐름도

발주청과 시공자 간에 체결하는 건설공사계약은 기성부분의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기성대가는 시공자의 공사진척도에 따라 발주청이 지급하는 해당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의미하며, 공사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2016. 1. 1. 시행) 제39조 및 제39조의 2에 절차를 규정해 놓았다.
이러한 기성지급을 위하여 시공자는 기성청구를 하게 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기성확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성확인은 시공자의 기성부분 검사요청에 대해 기성검사를 수행하고 검사결과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성확인에 따른 발주청의 후속조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에 명시되어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성검사업무에 본 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
2.1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성검사 절차가 적법하게 수행되었는지 검토하고 시공자의 기성을 인정, 지급한다.
2.2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대표)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원 및 검사조서에 근거하여 소정 기일 내에 기성검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한다.
2.3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로부터 기성검사원을 접수하고 건설사업관리회사의 대표에게 검사조서를 제출한다.
2.4 시공자
계약과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작성된 기성검사원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3.1 현장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기성검사원을 접수코자 할 경우 접수 예상일 7일전에 예정기성내역을 받아 검토하도록 한다.
3.2 현장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예정 기성내역을 다음과 같이 검토한다.
(1) 예정 기성내역의 공종과 수량이 당초 계약내역의 공종과 수량의 범위내에 있는지를 검토한다. (장기 계속공사일 경우 차수별 계약을 당초 계약으로 함.)
(2) 공사 예정공정표(상세 공정표)상의 공종별 공사진도와 예정기성내역의 공종별 기성이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3) 예정기성내역에 포함된 각 공종별 시공과정이 다음에 부합되는지를 검토, 확인한다.
① 각 공종별로 시공 계획서 또는 기자재 공급원 등이 승인 되었는지 확인한다.
② 각 공종의 단계별로 수립된 검측계획에 따라 검측이 시행되었는지 확인한다.
(4) 예정 기성내역에 포함된 각종의 작업단계별로 작업 잔량을 확인한다.
(예 : 거푸집 공종의 거푸집 해체, 정리 등)
(5) 설계 변경 후 정산될 공종에 대해서는 유보율을 결정한다.(예 : 암판정 후의 토질별 굴착량 등)
(6) 기타 예정 기성내역에 포함된 공종과 관련한 마감처리 보완, 안전 및 환경보전 관련 보완사항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3.3 현장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개산급으로 기성요청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검토한다.(필요시)
(1) 개산급의 사유가 총액 계약방식으로 산정된 단가(1식 단가)로 인한 중간기성 지급성격일 경우 해당 공종의 전체 공정 대비 공정진척률을 확인한다.
(2) 개산급의 사유가 설계변경 절차 완료 전의 선시공으로 인한 기성 지급일 경우 설계변경 후의 예상금액에 대한 낙찰률 이하의 금액을 기성으로 간주한다.
3.4 공사 착수단계에서 시공자가 선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기성내역에서 선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선금 정산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3.5 현장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예정기성내역의 검토가 완료된 후에 시공자가 기성검사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조서를 작성․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대표에게 기성검사를 요청한다.
3.6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현장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작성한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시공자 기성검사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자 및 입회자를 임명하여 발주청에 보고한다.
3.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기성검사자 임명에 있어 2명 이상의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중에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대표자로부터 임명받은 기성검사자는 임명일로부터 8일 이내에 기성검사를 수행한다.
3.9 기성검사자는 본 절차서 3.2 및 3.3에 준하여 기성검사를 수행한다.
3.10 기성검사자로부터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대표자는 3일이내에 검사 조서를 작성,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한다.
3.11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대표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기성검사가 지연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통보한다.
3.1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사정을 감안하여 부실공사의 방지를 목적으로 매 1개월마다 기성을 지급코자 할 때는 본 절차서 3.3항의 기준에 의해 2개월을 기성검사토록 한 후 3개월이 되는 때에는 본 절차서 3.2항에 준하는 기성검사를 수행토록 한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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