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_ 업무FLOW CHART

1_관련법규

1.1 주택법 제34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1.2 주택법 시행령 제44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1.3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의2(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리자의 통보 등)

1.4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1.5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1.6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1.7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1.8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1.9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2_목적 / 적용범위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주관 58070-894, 2000.3.24)에 의하면 "주택법령상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업무 중 하도급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이는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사항임"이라고 정의하였으므로 하도급에 대한 검토업무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내용에 하도급에 대한 검토업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감리용역계약조건 및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_임무

없음

4_용어의 정의

없 음

5_본문

5.1 하도급에 대한 검토업무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주택법 제34조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44조2항에 따라 방수·위생 및 냉난방 설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특정열사용기자재를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시공업자를 말한다)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1) 방수설비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2) 위생설비공사: 기계가스설비공사업

(3) 냉ㆍ난방설비공사: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또는 가스난방공사업[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ㆍ제2종 또는 제3종)를 말하며, 난방설비공사로 한정한다]

5.2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건설공사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인의 시공자격에 관한 자료

(2) 수급인의 건설기술인 배치에 관한 자료

5.3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이를 사업주체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주택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추지 못한 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설공사를 하도급한 사실

(2) 주택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사실

6_관련문서

해당없음

7_첨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