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_ 업무FLOW CHART
1_관련법규
1.1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26조(감리자의 의견제시 등)
2_목적 / 적용범위
공사 시행 중 계획의 변경이 요구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협의하여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_임무
없음
4_용어의 정의
없 음
5_본문
5.1 감리원은 관계자와 합동회의 및 현지 여건 조사 등을 통해 설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민원 발생 예상 사항을 사전 도출시켜 사업주체에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 원인 제거 및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5.2 감리원은 전화 및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대화는 원만ㆍ성실히 임해야 하며 그 내용은 민원처리부(전화 및 상담)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5.3 감리원은 공사시행 중 계획의 변경이 요구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당 민원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체에게 보고한다.
5.4 감리원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 협의하여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민원에 관한 사항은 민원처리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6_관련문서
해당없음
7_첨부
7.1 서식
1)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별지 제14호 서식
: 민원처리부
2)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별지 제16호 서식
: 기술검토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