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_ 업무FLOW CHART

1_관련법규

1.1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4조제1항(감리자의 업무)

1.2 주택법 시행령 제49조(감리자의 업무)

1.3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1조(시공계획검토)

2_목적 / 적용범위

시공자는 공사착수에 앞서 전체공사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진행 순서에 따라 공종별로 상세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전체공사시공계획서는 시공자 현장팀에서 작성하게 되며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시공자가 하도급업체별로 계획을 수립토록 한 후 시공자가 의도하고 목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시공계획을 완성하게 된다. 이렇게 시공자가 수립한 시공계획서의 검증절차를 거치는 단계가 감리자의 시공계획서 검토 절차이며, 이 업무에 본 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

3_임무

3.1 감리자

시공자의 시공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3.2 시공자

감리자가 요청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_용어의 정의

없 음

5_본문

5.1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본격적인 공사착수 전 전체공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자의 검토를 받도록 요청하고 아울러 전체공사 시공계획에 따라 공종별 작업착수 전에 공종별 시공계획서도 제출토록 요청한다.

5.2 시공자의 전체공사시공계획서는 공사착수 후 60일 이내에,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진행단계별 해당 공종 작업착수 30일 전에 제출받아 7일 안에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공사에 통보한다.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1조(시공계획검토) 참조

5.3 감리자는 시공자의 시공계획서가 다음 내용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 전체공사 시공계획서

1) 공사개요

2) 현장기구 조직 및 공구분할계획

3) 가설공사계획(진입도로, 가설전기, 가설용수, 가설울타리, 현장 내 작업도로, 자재야적장, 가설주차장 등)

4) 양중 및 시공 장비 계획

5) 예정공정표

6) 주요 공종(기초공사, 골조공사 등)시공계획

7) 품질관리(시험)계획

8) 주요 자재반입계획

9)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10) 민원방지대책

11) 대관업무계획(상․하수도 인입 및 관로, 도시가스 인입, 소방시설 등)

12) 기타 현장여건상 필요한 사항

(2) 공종별 시공계획서

1) 현장조직표

2) 공사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1조(시공계획검토) 참조

5.4 감리자는 시공자의 시공계획서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보완토록 요청한다.

(1) 전체공사 시공계획서

1) 설계도서, 사업계획승인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

2) 공사착공계(신고서) 제출서류(예정공정표, 품질보증 또는 시험계획, 안전 및 환경관리 계획 등)와 일치하는지 여부

3) 현장규모(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지하실깊이, 건물최고 높이 등)에 부합되는 현장조직 및 공구 분할정도, 가설공사계획, 양중 및 시공 장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4) 예정공정표와 주요 공종 시공계획의 수립은 적절한지 여부

5) 민원방지대책은 사전 예방적인 구체적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는지와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의 조치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6) 대관업무 처리계획은 예정공정계획과 상호 모순은 없는지 여부

7) 기타 현장의 특성상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조치 계획의 수립 여부 등

(2) 공종별 시공계획서

1) 해당 시공계획서의 시공범위 적정성 검토

① 해당 공종의 세부작업별 정확한 작업구간 및 작업물량

② 해당 공종의 세부작업별 선 작업과 후속작업의 한계

③ 해당 공종의 작업내용이 설계도서의 작업범위와 일치하는지 여부

④ 현장조건 대비 시공범위 설정이 안전 관리상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

2) 작업방법 및 가시설물 설치 계획

① 작업방법이 소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가시설 공사의 설계, 구조가 안전 관리상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

③ 가시설물 위치와 시공대상물과의 간섭관계

④ 작업인력, 장비의 동선 등이 작업방법 및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⑤ 작업방법과 장비, 인력의 동선계획과 안전시설 설치 및 환경보건시설 설치 가능 여부

3) 세부 작업별 동원장비 검토

① 작업량 대비 장비규격, 투입량(양중 자재의 중량대비 크레인 규격 등)

② 안전 및 환경 관계법령대비 장비규격(주거지역의 고출력 디젤엔진 장비등)

4) 세부작업별 동원 인력 검토

① 작업종류 대비 작업원 경력 또는 실적

② 작업량 대비 인력투입계획

5) 세부 작업별 공구 및 자재 사용계획 검토

① 품질시방 대비 사용공구 종류 및 규격 검토(철근 가공기기 등)

② 현장조건 대비 자재사용 절차 및 계획 검토(원거리 콘크리트 등)

③ 공사여건 대비 자재수급계획 검토(계절관련 자재 파동 등)

④ 공구 및 자재의 사용방법에 대한 안전장구와 환경 저해 검토

6) 시공 상세도(Shop Drawing)검토

① 설계도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②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실제 시공가능한지 여부

④ 안전성의 확보 여부

⑤ 계산의 정확성

⑥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⑦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가 여부

7) 작업일정표 검토

① 상세 공정계획표 대비 작업일정의 부합성

② 작업방법 대비 작업순서의 일치

③ 계획 대비 생산성의 가능여부(일일 작업량 검토)

5.5 감리자는 시공계획서 검토 결과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 시공자에게 통보한다. 검토 결과 감리자 의견이 없는 경우 검토 의견을 생략할 수 있으며, 검토 의견이 있는 경우는 전체공사 실행(시공)계획서는 접수 후 14일 이내,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회신해야 한다.

5.6 감리자는 공사 착수 전 또는 착수 후에도 시공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시공자로부터 변경 부분의 계획을 서면 제출 받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5.7 감리자의 시공 상세도(Shop Drowing)검토는 시공계획서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작업착수 7일 전에 검토 요청서를 제출토록 지도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접수 후 3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고 검토 결과를 통보한다.

6_관련문서

해당없음

7_첨부

7.1 서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