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_ 업무FLOW CHART

1_관련법규

1.1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4조( 감리자의 업무)

1.2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21조(품질관리 및 시험 등)

1.3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28조(감리업무 기록관리 보고)

1.4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29조(관계서류의 인계 등)

1.5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1.6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1.7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37조(품질 및 시공방법)

1.8 주택법 제41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1.9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1.10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1.1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1.1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2조(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1.1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4조(품질관리의 확인)

1.1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2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2_목적 / 적용범위

해당 주택건설공사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의 대상 여부에 따라 시공자의 품질시험계획이 확정되면 시공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적기에 관계법령에 적합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 시험실이나 시험장비로 시험이 가능한 시험종목은 담당감리원 입회하에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현장시험실이나 시험장비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종목은 담당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자의 품질관리자(시험기사)가 시험시료를 채취하여 시료를 봉인하면 담당감리원은 봉인 날인을 실시한 후 외부 전문시험 기관에 시험을 의뢰하게 된다. 본 절차서는 이러한 건설현장에서 실시되는 시험관리 업무에 감리자(담당감리원)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 절차서는 주택법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행하는 품질시험 관련 감리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

3_임무

3.1 사업계획승인권자

시공자가 시행하는 품질시험이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질시험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있는지와 감리자가 시험실시중 입회, 품질시험․검사대장 확인․날인 등의 업무를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감리자

시공자가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품질시험 수행시 기술지도, 입회, 시험시료의 채취입회 및 봉인 날인, 품질시험․검사대장의 확인․날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3 시공자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적기에 담당감리원 입회하에 해당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를 기록관리하고, 현장시험이 불가능한 시험종목은 외부 전문기관시험 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_용어의 정의

없 음

5_본문

5.1 감리자(담당감리원)는 공사착수 초기에 시공자가 작성하고 감리자의 검토가 완료되어 확정된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적기에 해당시험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현장시험실에서 실시되는 시험에 대하여는 입회․확인하며, 주택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되는 시험종목은 다음과 같다.

(1) 기초파일 재하시험(전문기관 의뢰하여 현장시험)

(2) 지내력시험(전문기관 의뢰하여 현장시험)

(3)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온도, 배합설계

(4)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슬럼프시험, 공기량시험

(5)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염분함유량시험, 단위수량

(6) 굳은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7일, 28일 강도)

콘크리트 타설시 시료채취 및 몰드제작

(7) 콘크리트벽돌(블럭 포함) 압축강도시험

(8) 마감공사용 모래 염분함량시험

(9) 단열재(스치로폴) 비중시험

(10) 목재 함수율시험

(11) 각종자재의 두께, 너비, 길이시험 등

(12) 기계장비 및 배관의 수압시험

(13) 실내공기질 측정(의뢰시험)

(14) 바닥충격음 측정(의뢰시험)

5.2 감리자(담당감리원)은 품질관리자(시험기사)가 현장에서 실시하는 모든 시험에 대해 KS시험규정을 준수하여 시료채취 및 시험이 실시되도록 지도하고, 시험실시장면(담당감리원 입회)은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 관리하도록 지도한다.

5.3 감리자(담당감리원)는 현장에서 구비된 시험장비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종목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는 시공자로 하여금 외부 전문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 뢰하도록 다음과 같이 지도한다.

(1) 대상 시험자재의 품질 소요기간을 확인하여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여유있게 의뢰하도록 한다.

(2) 품질시험 시료채취시 담당감리원은 시공자(품질관리자)의 시료 채취를 입회하며,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의뢰하도록 한다.

(3) 담당감리원은 품질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로서 서명 날인한다.

(4) 담당감리원은 시료에 직접 날인이 가능한 자재는 시료 중심부에 날인 후 보양하며, 기타 자재에 대해서는 봉인지를 사용하며 3개소 이상 날인 후 보양하도록 지도한다.

(5) 감리자는 시공자가 품질시험ㆍ검사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5.4 감리자(담당감리원)는 시공자의 시험실시결과 설계 규격이나 시방조건에 부적합 (불합격) 자재인 경우는 사용을 금지시키고 표식, 격리, 반출 등의 조치를 취하며 불합격 자재 처리대장에 기록하도록 지도한다. 만약 불합격 자재로 시공된 부 분이 있는 경우는 철거(제거)후 재시공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5.5 감리자(담당감리원)는 시공자(품질관리자)가 실시하는 모든 시험(현장시험, 의뢰시험)은 품질시험․검사대장에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각 시험종목별(콘크리트 7일 압축강도시험, 콘크리트 28일 압축강도시험, 슬럼프시험, 공기량시험, 염분함유량시험 등) 시험대장을 별도로 시험내용을 기록한 후 시험자 날인 및 담당감리원 날인을 받아 관리 유지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기계장비 및 배관의 수압시험을 동별․단계별로 실시하면서 수압시험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도록 지도한다.

5.6 감리자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28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분기별로 보고하는 감리분기보고서에 품질시험현황을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29조에 따라 준공단계에서공사기간 중 시공자가 실시한 품질시험(현장시험 및 의뢰시험)의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를 최종감리업무 보고서에 포함하여 해당 주택의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업주체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 총괄표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가 완공된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 총괄표를 시설물이 존속하는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지도한다.

5.7 감리자는 공사의 진척에 따라 품질시험을 진행하면서 품질시험계획 검토 과정에서 확인하였던 시험장비의 검․교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지를 수시 확인하여 유효기간의 만기가 도래되는 시험장비는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 검․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도한다.

(1) 품질시험장비는 관계법령에 따라 검․교정주기를 확인하며 시험장비 검․교정관리대장에 기재하도록 지도하고, 검․교정필증을 장비의 앞면에 부착하여 사용자로부터 상시 인식이 가능하도록 한다.

(2) 현장 및 자재 생산 공장의 품질시험 장비도 검․교정 확인절차를 따르며 시험 장비 검․교정관리대장을 해당 시험실에 상시 비치하도록 한다.

5.8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5.9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이하 이 조에서 “성능검사”라 한다)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_관련문서

해당없음

7_첨부

7.1 서식

(1) 불합격 자재 처리대장(HCM-3A02-F01-00)

(2) 수압시험기록부(HCM-3A02-F02-00)

(2) 시험장비 검․교정관리대장(HCM-3A02-F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