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_ 업무FLOW CHART

1_관련법규

1.1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1.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1.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등 수립대상공사의 범위)

1.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1.5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2조(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1.6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1.7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1.8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4조(감리자의 업무)

1.9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2_목적 / 적용범위

주택건설공사 시공계획의 목표는 안전, 품질, 공기, 원가와 환경친화적 저공해로 공사를 완성하는데 있고,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한 요소만을 중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현행제도상 감리자의 입장에서 그 업무의 중요성을 따져 본다면 시공자로 하여금 소요품질을 확보토록 하는 관련업무가 중요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공자의 품질관리(시험)계획 검토는 시공자가 소요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감리자는 건설공사가 시행되기 전에 설계도면, 시방서, 사업계획승인조건,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품질관리(시험)계획이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본 절차서는 주택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관리(시험)계획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데 본 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

3_임무

3.1 사업계획승인권자

시공자가 작성하고 감리자가 검토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의 사본을 사업주체(자재에 대한 공급원 승인권한을 갖는 자 등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로부터 접수 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3.2 사업주체

감리자가 검토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3.3 감리자

감리자는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관리시험업무를 수행하도록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립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3.4 시공자

시공자는 실착공하기 전에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감리자의 검토를 받은 후 이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_용어의 정의

없 음

5_본문

5.1 감리자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작성 제출토록 시공자에게 서면 요청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사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 관급자재 포함)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총공사비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3)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주택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서에는 품질시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5.2 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품질관리(시험)계획이 다음과 같이 작성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 해당 주택건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 계획수립 대상 공사인지 아니면 품질시험계획만을 수립하면 되는 공사인지를 확인하여 적합하게 계획을 수립토록 지도한다.

(2) 해당 주택건설공사가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인 경우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0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해당 주택건설공사가 품질시험계획만 수립하면 되는 공사인 경우이거나 품질관리 계획수립 대상 공사의 품질관리 계획 내용 중에서 품질시험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공사별, 세부공종별로,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등은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 1항 별표2)에 적합하도록 지도한다.

5.3 감리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시험)계획의 검토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본 절차서 5.2에서 지도한 내용과 설계도서, 사업계획승인조건, 현장여건 등을 감안한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수립되었는지 여부

(2) 시험인력, 시험실면적, 시험장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만족하는지 여부

(3) 품질시험계획 중 현장에서 시험이 불가한 시험종목은 외부 전문 시험기관, 의뢰시험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여부

(4) 시험장비의 검․교정 유효기간의 초과여부

(5) 시험결과 기록서식이 적절한지 여부

(6) 기타 시험실위치 적절성 등 검토

5.4 감리자는 품질관리(시험)계획 검토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 하되 관계법령에 부적합하거나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적합 사항을 명기, 기한을 정하여 시정토록 한 후 시정결과를 회신토록 한다.

5.5 시공자가 시정완료하고 감리자에게 그 결과를 회신할 때에는 감리자는 시정결과를 확인하고 ‘적합’ 통보를 하면 품질관리(시험)계획 검토 업무가 종료된다.

5.6 사업주체는 시공자의 품질관리(시험)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공사착공계(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 한 때에도 같다.

5.7 감리자는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관리시험업무를 수행하도록 사업주체와 협의하여야 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품질시험ㆍ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는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5.8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3항에 따른 품질시험ㆍ검사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5.9 감리자는 콘크리트 타설의 부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 관리대장에 콘크리트 타설 및 시험결과, 공사 참여자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6_관련문서

해당없음

7_첨부

7.1 서식

(1)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별지 제10호 서식

: 품질시험ㆍ검사성과총괄표

(2)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별지 제12호 서식

: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 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