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_ 업무FLOW CHART

1_관련법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21조(품질관리 및 시험 등)⑤,⑥

2_목적 / 적용범위

주택건설공사의 품질은 모든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부합하는 품질로 시공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에 포함되는 특정 공종의 시공과정은 모든 공사에서 동일한 것은 아니어서 해당 공사에서 중요한 공종이었거나 품질관리상 어려운 점이 많은 공종이었다고 하더라도 타 공사에서는 그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주택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편적인 공법의 공종이라 하더라도 현장조건이나 공사여건에 따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종으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특별관리해야 한다.

중점 관리공종의 결정은 기존의 공사수행 경험과 당해 공사의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리자는 실공사 착수전에 공사내용을 분석, 파악하여 중점 품질관리 대상공종을 선정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중점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하고 관리해야 한다. 중점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및 관리절차에 본 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

3_임무

3.1 사업계획승인권자

감리자가 작성한 중점품질관리방안(중점품질관리대상을 보완 및 수정하는 경우를 포함)을 보고 받는다.

3.2 사업주체

해당없음

3.3 감리자

감리자는 중점품질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중점품질관리대상을 보완 및 수정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시공사에 통보한 후 지속적인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다.

3.4 시공자

감리자로부터 중점품질관리계획을 통보받고 이에 따라 중점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4_용어의 정의

중점 품질관리(특별 프로세스)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부적합 공사로 판명될 경우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을 말한다.

5_본문

5.1 중점품질관리 공종의 선정은 시공자가 제출한 공사예정공정표와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1) 시공물의 주된 부재 또는 부분으로서 규모가 크고 작업기간이 긴 작업

(2) 공사예정공정표의 각 작업(Activity)들 중 후속공종이 많은 작업(많은 작업들의 선행 작업이 되는 작업)

(3) 공사예정공정표상의 주공정(CP)에 포함되는 작업

(4) 일반적으로 시공 중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의 사례가 많은 작업

(5) 적용공법이 신공법 또는 신소재가 적용된 공법

(6) 공사 중 안전사고 등의 재해가 있을 경우 주변시설까지 피해가 예상되는 공종

(7) 공사 중 현장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큰 공종

(8) 공사 중 일시중지하거나 또는 시공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공종

(9) 시공 후 매몰 또는 침수되는 부분으로 사후 확인이 어려운 공종

5.2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행 작업과 후속작업의 간섭관계를 분석하고 선ㆍ후행 작업들의 영향요인들을 도출한다.

5.3 감리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아 시공 후 시정이 어려워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공사중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5.4 작성된 중점 품질관리대상은 공사 착수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중점품질관리대상을 보완 및 수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공자에게 통보하고 그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5.5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중점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

(5) 중점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6_관련문서

해당없음

7_첨부

7.1 서식

(1)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중점품질관리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