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흐름도

건설공사의 기본적 요구사항은 시설물이 계획된 위치에 건설되어야 하며, 현장조건 및 기존시설과의 간섭관계에 의한 시설의 기능상실 또는 기능저하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건설착수 전에 설계대비 현장지형 및 지적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시설의 현황을 상세히 조사, 기록을 유지관리 함으로써 건설안전에 대비하고 사유재산권 등에 대한 보상, 기타 공사 관련 민원해결의 근거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이러한 업무처리에 대비하여 건설공사 착수초기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측량에 대한 현장지형 및 지적확인 등의 측량작업과 공사현장 연도변 건축물 및 지하지장물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이를 입회, 검토, 보고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업무에 본 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
2.1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입회, 확인한 측량성과 및 현장조사 결과를 검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2.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로 하여금 지적측량을 시행토록 하여 설계대비 현장지형 및 지적의 일치 여부 등 현장확인 측량 및 현장조사에 입회하고 성과 및 조사 결과를 발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특히 현장내 또는 인접구역의 기존시설물과 건축물의 현황(기능 및 노후화 정도 등)을 시공자와 합동으로 조사하여 확인하고 그 성과품을 비치한다.
2.3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에 따라 확인측량과 현장여건 조사를 수행한다.
3.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착수 직후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측량 대비 현장위치 확인 및 지형확인 측량실시 계획서(이하 측량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토록 요청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측량계획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지도한다.
① 도근점 확인 및 보조점 설치계획
② 용지경계 및 중심선 확인 및 표시 설치계획
③ 시공위치 규준틀 설치 계획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측량계획을 다음과 같이 검토한다.
① 도근점 확인 및 보조점 설치계획
- 가. 이용 가능한 최근거리 도근점 좌표값 적용여부
- 나. 보조점 위치의 사용편의성 정도
- 다. 보조점 위치의 망실, 변위로부터의 존치 가능성
② 용지경계 및 중심선 확인표시 설치계획
- 가. 좌표측량 방법(오차 최소화방법)
- 나. 표시말뚝 등의 유실, 변형에 대한 대책
③ 시공위치 규준틀 설치계획
- 가. 설치위치 :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
- 나. 설치방법 : 공사기간 중 이동될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고 주위를 보호 조치
- 다. 규준틀 설치 기준 검토
ㄱ. 토공규준틀 :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여 직선구간은 2개 측점마다 설치하고 구배, 비탈 끝
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측량계획을 승인하고 측량이 진행되는 동안 다음과 같이 각 측량값 확인을 입회하고 야장에 서명한다.
①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 및 망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
②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P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으로부터 2km 내외 구간마다 왕복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허용 오차 7.5√S(mm)(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 km)이내일 경우에 이를 보정하여 TBM의 표고를 결정한 후 이를 활용하여 수준측량을 실시
③ 평판측량은 주변지세를 알 수 있도록 용지폭의 2배정도 좌우로 실시
④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며,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또는 측점)에 대하여도 필히 실시
⑤ 절취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필히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
⑥ 인접공구 또는 기존 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유무를 확인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측량이 완료된 후 시공자로부터 성과품을 제출받아 발주청에 보고한다.
(5) 측량결과가 설계대비 차이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 측량결과 차이로 인한 설계변경이 공사수량 증감을 초래하거나 사유지 침범 등의 경우에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설계자가 설계변경토록 조치한다.
② 그 외의 경미한 차이는 시공자로 하여금 보정(또는 수정)토록 하고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한다.
3.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착수 직후에 현장부근의 기존 건축물 및 지하 시설물 등에 대한 정밀현황조사를 실시하토록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평면도상에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건설안전 및 환경영향 범위를 설정한다.
① 건설안전 영향 : 지반 변위 예상범위, 작업시설의 회전반경 등
② 환경영향 : 소음, 분진, 진동, 지하수위 변동의 영향권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영향권이 설정된 평면도를 첨부하여 영향권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지하 시설물 등의 현황 및 상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 보고토록 서면으로 요청한다.
① 기존 건축물 조사 기록
- 가. 주요 균열
ㄱ. 균열 크기, 균열 연장 등을 도면에 표시하고 사진 촬영
ㄴ. 타일, 미장 등의 박리, 파손을 도면에 표시하고 사진 촬영
- 나. 주요 부재의 불균형
ㄱ. 창호, 문 등의 불균형(찌그러짐) 도면표시 및 사진 촬영
ㄴ. 기둥, 대들보 등의 경사, 부정합 도면표시 및 사진 촬영
ㄷ. 파이프, 닥트류의 누수, 부정합 도면표시 및 사진 촬영
- 다. 관정의 지하수위
- 라. 방수불량
② 지하 시설물 조사 도면 작성
- 가. 기존 맨홀
ㄱ. 상수도 및 하수도, 전기, 통신맨홀 등의 위치 및 균열
- 나. 기존 매설 배관류
ㄱ. 매설위치 및 깊이
ㄴ. 매설 위치 부근의 지표이상 유무
(3) 기존 건축물 조사, 기록작성은 건축주 입회하에 확인하여 공사진행 중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 대처한다. 단, 건축주를 찿기가 곤란하거나 건축주가 입회를 거부할 경우에는 “건축주 부재(사유명기)”표시를 하여 추후 발생 가능한 민원에 대처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황조사보고서 3부(원본)를 작성토록 요청하여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사가 각 1부씩 보관토록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조사자료를 이용, 민원 또는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파악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없음
5.1 하도급업체 타당성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