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흐름도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총괄 공사추진책임을 가진 원도급자와 부문별 전문분야를 가진 다수의 하도급자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직구성은 공사가 대형화되고 복합적인 공종으로 구성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국가경제의 선진국화에 따른 부차적인 현상이며, 이에 따라 건설정책은 건설사업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하도급에 대한 각종의 규정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

정부공사의 하도급 규정은 당해 공종의 건설업면허 등의 자격규정 외에도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불공정거래와 하도급자의 공사수행능력에 주안점을 둔 법규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원도급자의 하도급계획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체결된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4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이러한 하도급 적정성 검토업무 수행에 본 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

2.1 발주청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제출한 하도급 계획 검토의견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시공자의 적법한 하도급 계획을 승인한다.

2.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가 제출한 하도급계획서를 본 절차서에 따라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3 시공자

하도급계획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도급계획을 수립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며 하도급 계약시에는 30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경유)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3.1 하도급 계획 제출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선정기준 등 하도급 계획을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하며, 제출받은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지도한다.

① 공사내역서(원도급대비 하도급내역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건설업등록증

④ 납세증명서

⑤ 현장 조직도(현장대리인 등 각 분야별 업무분담 명기)

⑥ 공사예정공정표

3.2 하도급 적정성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하도급통보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적정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1)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또는 하도급 변경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통지서를 건설관리기술자에게 제출토록 한다.

급 또는 하도급 변경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통지서를 건설관리기술자에게 제출토록 한다.

(2)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해당 공종의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8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여 발주청에 보고한다.

(4) 시공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하수급인이 해당 법령에 따른 등록·허가·자격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당해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검토하여 그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하도급 계약금액이 관련법규의 적정비율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조달의 적정 이행가능 여부를 심사한다.

(5) 하도급승인 또는 통지 시 계약명, 금액, 하도급 내역, 하수급인, 기간, 사유(변경시 변경사유), 계약서사본, 하도급대금 직불승인 각서, 기타 참고사항 등 필요한 서류를 정하여 시공자에 제출토록 한다.

(6) 발주청은 하수급인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 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7) 시공자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관리한다.

(8)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시공자가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3 불법하도급 발생 시 조치

(1)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현장대리인을 교체토록 시공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착수 초기에 가시설물(울타리, 사무실, 임시동력 등과 관련하여 직영으로 위장하거나 무면허업자가 시공하지 않게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통지를 하도록 업무지도를 한다.

3.4 하도급 승인

(1) 발주청은 하도급 승인 또는 통지의 처리기간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의 부도 등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이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불하도록 지원한다.

3.5 하도급 승인 후 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승인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건설산업기본법」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30일내에 발주청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위장 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 하도급하는 것을 인지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6 하도급 대금의 지급 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사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3.7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1) 발주청은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가. 수급인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수급인이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청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① 발주청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②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③ 수급인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청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④ 수급인이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청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⑤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청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3.8 선금급의 사용계획서 검토 및 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선금급에 대한 사용계획서(수급인, 수급인)를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1)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

① 제36조(선금의 사용)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37조(선금의 정산) 선금정산액=선금액×〔기성(또는기납)부분의 대가 상당액/계약금액〕

3.9 건설공사 퇴직공제 부금비 내역 확인 등

시공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며, 발주청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공제부금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시공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4.1 「계약예규 전문」(기획재정부, 2016. 1. 1)

4.2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 법률 제13469호, 2015. 8. 11)

4.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4.4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78호, 2016. 10. 12)

5.1 하도급업체 타당성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