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흐름도

시공자가 건설공사 착수 시 착공신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는 이유는 발주청이 제시한 건설 사업내용을 사고없이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하여 배치되는 현장기술자 자격 및 경력, 공정․품질․안전․환경관리 등의 계획을 문서로 제출하여 책임있는 현장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2016. 11. 23. 시행)제5절제5항에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신고서를 검토한 후에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 발주청
시공자의 착공신고서를 접수,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에 근거하여 승인한다.
2.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의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 발주청에 제출한다.
2.3 시공자
착공신고서를 작성,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3.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 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 건설공사공정 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4)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해당 공종이 포함된 현장)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3.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을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① 공사기간(착공 ~ 준공)
②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③ 그 밖에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①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②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0조
③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
④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3)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 간 선행 ․ 동시 및 완료 등 공사 전 ․ 후 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4) 품질관리계획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5) 품질시험계획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6) 착공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7) 안전관리계획서 :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
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8) 기타 계약담당 공무원이 지정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
3.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착공신고서 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상세내용을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다.
(1) 공사예정공정표는 상세 공사예정공정표를 확인한다.
(2) 공정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는 공사예정공정표 대비 공사기간 산출근거를 별도로 제출받아 검토한다.
3.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중 기술자지정 신고사항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후 7일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한다.
3.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중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될 경우 변경내용에 적합한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한 후 발주청에 보고한다.
(1)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 품질 환경관리 사항의 변경
(2) 시공자 사정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사항의 변경
(예 :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의 변경 등)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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