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흐름도

모든 건설공사의 계약은 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준공기일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체상금(Liquidate Damage)을 물리도록 하는 조항을 넣고 있다. 이는 계약위반에 대한 벌금(Penalty)의 의미가 아니며 준공지연으로 인한 발주청의 손실보전(Liquidate)을 위한 것이다.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6호, 2016. 1. 1) 제25조에는 지체상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 조항의 적용을 검토해야 하며,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공사기간변경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을 검토해야 하며 이 조항은 시공자의 손실보전을 위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보상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공기연장 사유의 책임소재에 대한 사정, 공기연장 사유의 근거 확인, 공기연장 가능일수의 검토ㆍ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업무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 본 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
2.1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검토의견서에 근거하여 공사기간 변경계약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사후조치를 취한다.
2.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준공기한 연기신청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3 시공자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한다.
3.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준공기한 연기신청서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토록 지도한다.
(1) 준공연기원
(2) 연기사유
(3) 수정공정계획표
3.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준공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발주청로부터 통보된 지침이 있을 경우 지침에 따른 행정절차를 시행한다.
3.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준공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시공자로부터 제출된 준공기한 연기원을 다음과 같이 검토한다.
(1) 공기 연장이 가능한 연기사유 검토
① 발주청 요청공문에 의한 공사중지 지시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가. 교통민원 등에 의한 작업시간 제한일수와 공기연장 일수
나. 환경보전 민원 등에 의한 작업기간 제한일수와 공기연장 일수
다. 기타 작업일시 중지 지시에 의한 중지일수 대비 공기연장 일수
② 발주청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인지를 검토한다.
가. 용지매수 지연
나. 관급자재의 공급지연
다. 설계변경 승인 지연
③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증가여부 및 증가일수를 검토한다.
가. 현장조건 변경으로 인한 공사량 변경(증가)
나. 공법변경으로 인한 작업일수 증가
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
④ 불가항력적인 사유인지 검토한다.
가. 지진, 수해,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 등의 기간소요
나.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작업 중단
⑤ 기타 법률적 중지사안의 적부를 검토한다.
가. 제3자의 공사중지 가처분 등
나. 계약상대자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연대 보증인 시공 등
(2) 수정공정계획표 검토
① 작업순서, 생산성, 일정, 타 공종과의 간섭관계 등을 검토한다.
② 준공과 관련하여 본 시설의 부분적 조기사용을 검토한다.
3.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준공기한 연기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사기한 연장 또는 지체상금 부과 등의 결정을 발주청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한 경우 시공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4항에 의거, 실비범위 내의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였을 때는 실비의 산출근거가 타당한지 검토한다.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