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흐름도

건설현장의 구성원으로 실무조직은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이다. 공사계약에 따라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되 그 업무는 상호 연계되어 있다.

참여자간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는 상호 신의와 성실을 기준으로 함은 공사계약에서부터 명시되고 있다.

그러나 간혹 임무의 수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을 저버리고 부정한 행위를 반복하는 참여자가 있을 수도 있으며 이는 공사의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외에도 시공자의 자격이 관련법규에 미달하거나 당해 공사를 이끌어갈 만한 기술능력이 부족할 때도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걸림돌이 된다.

특히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일 경우에는 더욱 더 그 영향이 크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당해 현장의 시공자 구성원 중 적절치 않은 자가 있을 경우 시공회사의 대표자 또는 본인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교체를 요구하여야 하며, 다음의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2.1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제기된 시공자 조직의 부적절한 구성원에 대하여 공사관리관으로 하여금 교체사유 등을 조사․검토하여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 대표에게 교체를 요구한다.

2.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자 등이 법규위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 시공하거나 부실시공,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등에는 시공자 구성원을 타당한 사유와 절차에 근거하여 교체요구를 할 수 있다.

2.3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시공자 구성원 교체요구를 수용한다.

3.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자 등이 다음에 해당되어 해당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시공회사의 대표자 및 본인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교체를 요구한다.

(1)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과 발주청의 사전승낙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3) 현장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때

(4) 현장대리인 등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5)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6)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7)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8) 현장대리인 등이 시공 관련 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9)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재해(시공 중 사망 1인 이상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인 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

3.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직원의 교체를 수용할 경우 신임 직원의 발령 전에 교체인력의 신상명세를 제출받아 후보자의 자격, 경력 등이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지 다음의 사항을 검토한다.

3.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 신임 직원의 경력, 자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직원교체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견서를 작성, 발주청에 보고한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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