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흐름도

예비준공검사란 공사준공 2개월 전 준공기한 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로, 당해건설공사가 설계도서, 품질기준 및 관계법령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하게 실시하여 사후에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비준공검사 및 관련 업무에 본 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
2.1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접수 및 제출한 예비준공검사원에 대하여 검토하고 예비준공검사원을 임명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한다.
2.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의 예비준공검사원를 접수하여 예비준공검사원을 검토하며,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예비준공검사 시 입회한다.
2.3 시공자
예비준공검사를 요청하고, 예비준공검사 시 입회를 한다.
3.1 예비준공검사 준비절차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 2개월 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공자에게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 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예비준공검사원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지도한다.
① 예비준공검사원
② 예비준공내역서
③ 정산설계도서
④ 미시공 목록(Punch list)
⑤ 그 밖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3.2 예비준공검사자 임명
(1) 발주청은 예비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소속 직원 중 2명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설물 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3.3 예비준공검사 및 결과조치
(1)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준공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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