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흐름도

시공상세도는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 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시공자, 자재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작성하는 도면으로 해당사업 전 공종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도 포함한다.

시공 상세도의 작성은 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는 현장 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 상세도의 요구조건은,

정밀시공을 위한 정확한 치수로 표현하여야 하는 정확성(Accuracy)

일반기능공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성(Legibility)

간단명료하면서도 완전하게 표현하는 명확성(Clarity)

공사의 순서를 고려하여 부재별로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정돈성(Neatness)

으로, 시공자는 실시설계도면과 시방서등에 표기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시공상의 오류예방과 공사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본 절차서는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과 본 업무절차서는 상호보완적인 의미를 가진다.

2.1 발주청

발주청은 본 절차서를 참고로 하여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해야 할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작성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공자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참고하게 할 수 있다.

2.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계약 서류의 내용을 올바로 해석하고 재료의 요구조건을 적정 수용하여 제출한 시공상세도를 검토하고, 이에 대하여 승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3 시공자

시공자는 계약서류와 일치하는 적합한 상세, 치수, 재료 요구조건 및 구조물 부재의 제작 및 가설에 필요한 기타 요구조건들을 정확히 보여주는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공한다.

3.1 시공상세도 작성대상공종 및 작성목록

(1) 시공상세도는 원칙적으로 해당사업 전 공종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시공자가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보통, 단순공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 및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 시공상세도 작성 생략 또는 해당공종의 표준도로 대체할 수 있다.

(2) 시공상세도 작성목록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의 ‘3.2 시공상세도 작성목록’을 따르도록 하며, 해당지침의 작성목록에 제시되지 않은 도면이더라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공자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한다.

3.2 시공상세도 제출시기 및 검토확인기간

(1) 시공상세도 제출시기

시공자는 시공순서 및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공사착수 15일전까지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전이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2) 시공상세도 검토 및 확인기간

①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에 검토ㆍ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② 그 외의 사항(전문기술사의 검토 등)은 14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에 검토ㆍ확인한다.

③ 기일 내에 검토․확인 및 승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와 처리계획을 명시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며, 통보사항이 없을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3.3 시공상세도 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상세도를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철강재 구조물 등 주요 구조물일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 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①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②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④ 안전성 확보 여부

⑤ 계산의 정확성

⑥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과 일치하는지 여부

⑦ 도면으로 표시가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준하여 작성되었는지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시공단계 설 계 관 리 문 서 번 호 ITM-CO-DS-06
개정일자
개 정 번 호
시공상세도 검토
페 이 지 6/7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계산 및 수리계산을 요하는 부분 및 안전상 중요한 부분 등은 전문기술사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②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③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④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⑤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⑥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⑦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3.4 시공상세도 승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검토가 완료된 시공상세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등급으로 처리한다.

① 시공상세도 승인 : 작성된 시공상세도가 문제가 없을 경우 “승인”에 체크하여 지체없이 시공자에게 통보한다.

② 권고사항 이행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 : 시공상세도 수정사항이 경미하여 계약사항을 만족시켜 발주청의 요구대로 작성된 경우 ‘권고사항 이행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에 체크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고, 시공자가 권고사항을 수정하여 건설사업관리원 확인을 득한 후 공사를 수행하도록 한다.

③ 권고사항과 함께 불허 : 작성된 도면이 계약요구조건들로부터 현격히 벗어났거나, 내용의 부적절, 도면판독 불가, 적절한 치수의 결여, 설계도면과의 상충되는 정보 등으로 인해 시공에 중대한 오류나 변경을 초래할 경우에는 “권고사항과 함께 불허”에 체크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 도면의 권고사항을 모두 수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도록 한다.

4.1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4.2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

4.3 『공공건설공사 감리업무수행절차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