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흐름도

설계변경은 발주청과 시공자 간에 체결된 계약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계약의 변경은 양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설계변경의 결과는 시설구조의 변경, 공사비의 변경, 공사기간의 변경 등으로 나타나며, 잦은 설계변경(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관련 공종간 간섭, 지연 등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설계변경 없는 건설공사는 있을 수 없으며,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지는 것이 최선책이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착공 후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설계변경에 대해 용역착수 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설계변경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 과정이 문서에 의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검토는 크게 기술적인 검토와 공사비 검토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 기술적인 검토는 설계변경(안)에 대하여 시설의 적합성, 사업비 증감, 공사기간, 품질 등의 검토를 의미하며, 공종별 계약금액의 조정은 정부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의 귀책사유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66조 등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의 적용검토를 의미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설계변경 검토업무에 본 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

2.1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및 실정보고 등 방침요구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2.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1)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발생원인 및 책임소재를 분석하고, 내용을 검토한 후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의뢰한다.

(2)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의뢰한 기술검토에 대하여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기술검토의견서를 작성․제출한다.

2.3 설계자

발주자의 의견제출 지시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설계도서에 대한 설계질의서에 대해 회신한다.

2.4 시공자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또한 설계변경(안)과 관련된 현장조건 또는 공사현황, 이행가능여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자료 및 의견을 제시한다.

3.1 설계변경 사안 발생 및 분석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서 검토결과, 시공과정 중 발주청의 지시, 또는 시공자의 설계변경 필요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을 경우 설계변경 관리절차에 따라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행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발주방식, 발주청의 계약문서, 관련 제반법규 등을 참조하여 설계변경 발생의 원인 및 책임소재를 분석한다.

3.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발생의 원인 및 책임소재가 분석되면 다음의 절차에 의해 기술검토를 수행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1)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변경개요서, 설계변경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수량산출조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제출토록 하고 다음과 같이 검토를 수행한다.

① 현장조건(관련법규 포함)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다.

②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및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을 검토한다.

③ 관련공종 간 또는 시스템 간의 변경 간섭영향을 검토한다.

④ 장래에 예상되는 타 공정 또는 타 사업과의 상호 부합여부를 검토한다.

⑤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를 검토한다.

⑥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 완공 후 시설운전 시의 사용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검토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구조적(계산)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일 경우 다음과 같이 기술검토를 수행한다.

①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지반조사 보고서, 구조 계산서 기타 현장 조사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한다.

가. 기본 조사 Data가 충분 여부

나. Data의 적용은 적합 여부(하중계산 등)

② 적용된 설계기준 또는 사용 소프트웨어의 적합여부를 검토한다.

③ 구조계산시 적용된 구조계 적용의 적합성여부를 검토한다.

④ 구조계산 대비 부재의 규격 기준의 일치여부를 검토한다.

⑤ 각종 계산서는 관련 법규 및 코드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시설물 구조 계산 검토에 준하여 검토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의 사유가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불명확한(설계서간 상호 모순) 부분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면 다음의 순서로 기술검토를 수행한다.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일치여부를 검토한다.

② 설계도면 대비 일위대가 또는 단가산출서의 일치 여부를 검토한다.

③ 설계도면 대비 내역서의 수량 및 규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④ 설계도면 또는 내역서 상의 당연사항에 대한 누락여부를 검토한다.

⑤ 설계도서에 적용된 각종 단위들의 정확성 및 일관성 등을 검토한다.

⑥ 기타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가. 시설물 위치의 좌표

나. 정확한 명칭(타이틀)

다. 표준 약호 및 심벌에 정의된 부호

라. 철자와 약호

마. 명확한 주석 및 내용

바. 날짜, 설계자, 검토자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에 의하여 공사비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변경 필요의견이 제시될 경우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

① 설계대비 공사기간과의 부합성

가. 현장조건 대비 적용공법의 공사기간내 실행가능 정도.

나. 적용공법대비 소요 자재, 장비의 가용성(Resource Availability)

다. 적용공법의 건설안전, 환경영향 검토

② 시설규격 및 적용공법의 품질관리 용이성

가. 사용자재의 품질기준대비 시중공급 품질

나. 적용공법대비 시공기술수준 (기시공 사례)

다. 구조물 규격 또는 부속설비의 규격 표준화

라. 시설구조의 단위 규격화(Modularization)

③ 작업 난이도(Construction Practicability)

가. 평면배치계획 대비 작업방법의 난이도

나. 가시설을 위한 부지이용 가능도

다. 가시설 배치대비 시공구조물의 간섭관계

라. 자재 및 장비의 현장접근 난이도

마. 자재 및 작업방법의 일반화

④ 신공법 적용 리스크(Risk)검토

가. 기시공 자료 대비 현장조건

나. 현장조건의 적용 검토

3.3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변경 기술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방침을 받도록 한다.

(1) 설계변경검토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설계변경사유

② 설계변경 기술검토결과

③ 설계변경(안)의 상세설계 기준

가. 설계변경 공법의 설계 시방

나. 구조계산 기준

다. 재료설계 시방

라. 부속설비의 설계 상세 기준

마.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명시

④ 공사기간검토

⑤ 공사비 검토를 위한 적정금액에 대한 의견 제시

정부발주 공사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설계변경 귀책사유에 따라 적용하는 공사단가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발송한 설계변경 실정보고에 대한 결과로 설계변경이 요구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절차를 수행한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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