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흐름도

설계변경은 발주청과 시공자 간에 체결된 계약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계약의 변경은 양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설계변경의 결과는 시설구조의 변경, 공사비의 변경, 공사기간의 변경 등으로 나타나며, 잦은 설계변경(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관련 공종간 간섭, 지연 등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설계변경 없는 건설공사는 있을 수 없으며,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지는 것이 최선책이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착공 후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설계변경에 대해 용역착수 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설계변경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 과정이 문서에 의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검토는 크게 기술적인 검토와 공사비 검토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 기술적인 검토는 설계변경(안)에 대하여 시설의 적합성, 사업비 증감, 공사기간, 품질 등의 검토를 의미하며, 본 절차서의 설계변경관리(CO-DS-4)를 적용한다.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공사비 검토는 본 절차서를 적용하며, 공종별 단가 검토에 대해서 정부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의 귀책사유에 따라 적용하는 공종별 단가적용기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66조, 시행규칙 제74조의2, 제74조의3 등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의 적용검토를 의미한다.

2.1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작성·제출한 기술검토의견서를 검토·확인하여 승인 및 불가 등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행

2.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가 제출한 계약금액 조정요청서류에 대하여 검토․확인하고 이에 대한 기술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검토·확인토록 하고, 대표자 명의로 제출한다.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지시에 의해 계약금액 조정요청서류에 대한 기술검토의견서를 검토·확인한다.

2.3 시공자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서류가 접수되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정절차를 진행한다.

3.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서류가 접수되면 다음과 같이 검토한다.

(1)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의 근거서류 적법성 확인

(2) 시공자가 제출한 설계변경도서 및 증감된 수량의 산출 적정성

(3) 증감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비 적정성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청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에 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 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주청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①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시공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단, 시공자와 협의완료 전 발주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③ ②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④ 시공자가 제안한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검토한다.

⑤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①에 따라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① 내지 ⑤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① 내지 ⑦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조정기한이 시공자로부터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조정요청에 대한 기술검토 및 발주청에게 기술검토보고서 제출일정 등을 계획하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여야 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⑧에 의한 시공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청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⑧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⑩ ⑧에 의한 시공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②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

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5)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 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①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③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7) (4) 또는 (6)의 경우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①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

② (4)의 ①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

(8) (4)에 정한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①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경우

② 발주청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청이 수용하는 경우

③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④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⑤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⑥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⑦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9) (7)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 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10) (6)의 사유 및 (7)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10)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지침을 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12) (4) 내지 (10)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3)의 ⑤ 및 (3)의 ⑧ 내지 (3)의 ⑩을 준용한다.

3.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후 기술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소속 기술지원기술자로 하여금 검토․확인하도록 하고 대표자 명의로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설계서의 설계자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심사자로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통합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는 실제 설계를 담당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설계자로 연명하여 날인토록 하고 변경설계서의 표지 양식은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3.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써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공자의 설계변경도서 미제출에 따른 지체 시에는 준공조서 작성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정산 조치하여야 한다. 최종 계약금액의 조정은 예비 준공검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준공예정일 75일 전까지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4.1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4.2 『공공건설공사 감리업무수행절차서』

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6 「계약예규 전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