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흐름도

공사감독자의 공사관리목적은
–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이 건설되어야 하고
– 예정된 기간내에 공사가 준공되어야 하며
– 당초 책정된 공사비의 한도 내에서
– 시설의 품질이 설계도서에 부합토록 관리하는 것이다.
위의 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높은 완성도의 설계가 필수적인 요건이다. 부적절한 설계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은 공사기간과 공사비에 큰 영향을 초래한다. 또한 설계 그 자체로서의 문제는 없으나 현장조건 대비 시공과정에서는 많은 장애를 유발하는 설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착수에 앞서 제3자에 의한 설계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게되며 설계단계와 시공단계로 나뉘어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설계단계에서 수행되는 설계검토는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이를 수행하게 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59조,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공단계의 설계검토 의무를 부여받고 있어 각 조직별 설계검토의 주안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설계검토의 주안점은
– 시설범위, 규격 및 성능의 적합성에 관한 검토(Design Review)
– 시공의 적정성 등 시공과정에 대한 검토(Constructabiliy Review)
로 구분되어지며, 전자는 발주청 및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후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설계검토는 시설의 적합성도 검토하여야 하나 주안점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시공이전의 적정성 검토, 설계의 시방(Specification) 검토, 설계오류 및 누락 등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유도함은 물론, 새로운 개선공법등을 제시함으로써 공기단축 및 예산절감을 시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설계검토 업무수행에 본 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
2.1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설계도서 검토 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설계자로 하여금 시정 및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의 결과를 반영한다.
2.2 건설사업관리기술자(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공사의 조사설계 보고서, 시공자의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등의 내용을 숙지․검토하여 설계검토내용 및 조치 의견서를 작성하며, 공사관리관에게 조치의견서를 제출하고 후속되는 과업을 수행한다.
2.3 건설사업관리기술자(기술지원 기술자)
기술지원 기술자는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관리관 및 상주기술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2.4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 조사 결과 및 설계도서, 산출내역서등을 검토하여 검토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3.1 공사여건 및 현장자료 수집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현황(또는 계획)을 필요시 요청한다.
① 본 공사와 관련한 타 공사의 시행계획
② 본 공사와 관련한 유관기관의 시설계획 또는 이전계획
③ 본 공사 위치의 기시행 공사 기록
④ 본 공사완공 후 사용계획으로서 최근 수립된 내용
⑤ 본 공사를 포함한 전체 사업계획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필요시, 시공자 현장대리인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다.
① 최근 조사된 현장인근의 지형, 지질조사자료와 기상예측자료
② 최근 조사된 현장인근의 지상 또는 지하 지장물
③ 최근 조사된 현장인근의 도로, 교통, 통신망
④ 시공계약자의 개략 공사 계획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와 유사한 공종의 기시행 공사 기록 또는 자료(건설사업관리 보고서, 공사지, 건설백서, 설계 보고서 등)를 수집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와 관련한 자재, 장비, 기능인력 등의 최근 동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3.2 설계검토
(1) 설계검토 대상의 분류 및 선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공사의 조사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설계검토를 위한 단위공종 또는 시설별로 검토 대상(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을 선정하고 대상별 일정을 계획한다.
② 선정된 검토대상의 검토 항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되, 공사의 규모 및 성격, 조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대상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시공성 검토
나. 시설의 규격 및 구조검토
다. 설계오류, 누락 및 불명확한 부분 발췌
라. 발주청이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여부
마. 시공시 예상 문제점
바.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사. 새로운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위한 제안
③ 설계검토가 진행되는 공종은 설계도서에 별도의 표시를 하여 당해 공종의 시공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④ 설계검토가 진행되는 공종에 대해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해당공종),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검토 대상 및 일정 등의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문서로 발주청에게 보고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수집된 자료와 설계도서를 사용 설계내용에 대한 시공성 검토(Constructability Review)를 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계약 대비 공사기간/공사비의 부합성
가. 현장조건 대비 적용공법의 공사기간 내 실행가능 정도.
나. 공종별 현장조건 대비 자원의 가용성(Resource Availability)
다. 산출내역과 실제 시공방법의 부합성
② 시설규격 및 적용공법의 품질관리 용이성
가. 사용자재의 품질기준대비 시중공급 품질
나. 적용공법 대비 시공기술수준 (기시공 사례)
다. 구조물 규격 또는 부속설비의 규격 표준화
라. 시설구조의 모듈화(Modularization)
③ 작업 난이도(Construction Practicability)
가. 평면 배치 계획 대비 작업 방법의 난이도
나. 가시설을 위한 부지이용 가능도
다. 가시설 배치대비 시공구조물의 간섭관계
라. 자재 및 장비의 현장 접근 난이도
마. 자재 및 작업방법의 일반화
④ 공사착수 전, 공사시행 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종과의 상호 부합여부
⑤ 신공법 적용 리스크(Risk)검토
가. 기시공 자료 대비 현장조건
나. 현장조건의 적용 검토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성 검토가 수행된 공종에 대해 시설사양(설계시방 및 시공시방) 검토를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① 해당 공종의 시설규격이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관련 설계기준 (설계시방서 등)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다.
② 해당 공종의 시설규격을 유사 프로젝트와 비교하여 차이점에 대해 검토한다.
③ 해당 공종의 시설규격 결정 설계자료(Data)가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④ 해당 공종의 시방서가 설계기준 및 관련 법규에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한다.
⑤ 해당 공종의 시방서가 현장조건 대비 일치여부를 검토한다.
⑥ 해당 공종의 설계규격 및 시설사양을 완공 후 시설운전 시의 사용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검토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종 시설사양 검토 후 그 공종의 주요부에 대해 구조계산의 검토를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①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지반조사 보고서, 구조 계산서 기타 현장 조사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한다.
가. 기본 조사 Data가 충분한지 여부
나. Data의 적용은 적합 여부
② 적용된 설계기준 또는 사용 소프트웨어의 적합여부를 검토한다.
③ 구조계산 시 적용된 구조계 적용의 적합성여부를 검토한다.
④ 구조계산 대비 부재의 규격기준의 일치여부를 검토한다.
⑤ 각종 계산서는 관련 법규(국토부 설계시방서 등) 및 코드와의 일치여부를 검토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검토 대상 공종에 대해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불명확한(Ambiguity) 부분을 발췌, 기록하고 이에 대한 목록(안)을 작성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일치여부를 검토한다.
② 설계도면 대비 일위대가 또는 단가산출서의 일치 여부를 검토한다.
③ 설계도면 대비 내역서의 수량 및 규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④ 설계도면 또는 내역서 상의 당연사항에 대한 누락여부를 검토한다.
⑤ 설계도서에 적용된 각종 단위들의 정확성 및 일관성 등을 검토한다.
⑥ 기타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가. 시설물 위치의 좌표.
나. 정확한 명칭(타이틀)
다. 표준 약호 및 심벌에 정의된 부호
라. 철자와 약호
마. 명확한 주석 및 내용
바. 날짜, 설계자, 검토자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검토 대상 공종에 대해 발주청이 제공한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검토 대상 공종에 대해 시공시의 발생가능한 예상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목록(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3)시공성 검토와 중복될 경우 생략가능하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검토 대상 공종에 대해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3.3 설계도서 검토결과의 조치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기 보고한 설계검토 일정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자가 발송한 설계 검토서에 대한 결과로 설계변경이 요구될경우 건설사업관리단은 설계변경절차서에 따라 설계변경절차를 수행한다.
없음
5.1 설계검토의견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