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흐름도

설계도서는 시공자의 계약내역을 정의하는 계약문서의 일부로서 공사기간동안 설계측면에서의 계약이행현황을 현시하는 문서이다. 발주청은 공사감독업무를 위탁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설계도서 1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이를 공사감독업무에 활용함은 물론, 인수받은 설계도서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도 있다. 설계도서의 유지관리책임은 도서의 비치 및 보안책임 외에도 건설공사의 진행에 따라 설계변경 또는 현장시공도(Shop Drw.) 등의 자료가 기록,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최종 준공시에는 준공도(As-built Drw.) 작성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사용할 설계도서의 인수절차, 사용기준, 반환절차(폐기처분 포함), 준공도서 업무절차 등에 본 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

2.1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설계도서의 지급과 최종 반환처리절차를 제시한다.

2.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계도서의 인수, 관리, 반환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3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유한 설계도서를 사용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설계도서 사용절차를 준수한다.

3.1 설계도서의 인수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용역착수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인수할 설계도서 및 자료, 계약문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기본계획 보고서

② 설계도면(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득한 설계도면)

③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④ 시방서

⑤ 구조(수리, 용량) 계산서

⑥ 수량산출서

⑦ 내역서

⑧ 단가 산출서

⑨ 공사계약서 및 공사계약특별조건(사본)

⑩ 설계용역 관련 공문(사본)

3.2 설계도서의 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서 인수 즉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도서 표지 좌측 상단에 번호를 부착한다.

(2) 설계도서 관리번호 부여기준은 현장문서관리체계에 기준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서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외부유출 시는 발주청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서를 보관함에 있어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변경으로 인한 폐기대상 설계도서에는 “VOID” 표시의 붉은 도장을 찍어 별도 관리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중 다음과 같이 시공된 부분은 도면에 붉은 색으로 시공현황을 기록, 관리한다.

① 시공 상세도에 의한 시공부분의 상세도면

② 표준도 등으로 설계된 공종의 실시공 칫수

③ 설계 변경된 부분의 변경도면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중 확인된 현장조건, 특기 사항 등을 녹색으로 기록, 관리한다.

① 굴착 범위 및 되메우기 재료 등에 대한 사항

② 굴착, 매립, 용수, 지반조건 등의 특기사항

(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지하매설물의 등 다음과 같은 지하시설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아 황색으로 기록, 관리한다.

①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지상 인조점으로부터의 이격거리로 표시.

② 공사중 수행한 기존 시설물의 개조, 재설치, 위치이동 등의 상세도

(9)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예정인 사항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연필로 구름 표시하고 “설계변경검토” 표시가 된 적색 접착용지(Post-it 등)를 붙여 관리한다.

3.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완료 후 인수한 설계도서를 발주청에게 반환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3.4 준공도서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은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없음

5.1 설계도서 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