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흐름도

대부분의 건설공사 계약은 2~5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이행된다. 공사계약금액(단가)은 시공자의 입찰견적에 의해 확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장기간의 공사 중 변경되는 물가, 즉 노무비, 자재비, 경비 등을 구성하는 품목들의 시중가격 변동은 시공자의 공사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적인 건설공사 계약에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반영되는 수가 많으며, 국내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 제19조,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74조)에 이의 수행기준과 방법을 명시하고 있고 국내민간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조건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에 대하여 적정성 검토와 계약변경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업무에 본 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

2.1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첨부한 검토서를 참조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요청을 수락, 이행한다.

2.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가 제출한 계약금액 조정요청서류에 대하여 검토·확인하고 이에 대한 기술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2.3 시공자

계약에 따라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절차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요청서를 제출한다.

3.1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서류 접수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을 경우 다음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물가변동 조정요청서

② 계약금액 조정요청서

③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근거

④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

⑤ 그 밖의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3.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계약금액 조정·요청서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검토한다.

(1) 물가변동율 조정방법이 계약조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각 등락율 산출이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는지 확인한다.

① 품목 조정율의 경우

가.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폭에 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② 지수조정율의 경우

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 비목군을 분류하여 당해 비목군의 순공사금액에 대한 가중치(계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로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등을 대비하여 산출해낸 비율

(2) 물가 변동율(등락율)이 계약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3) 금회조정기준일이 계약 체결일 또는 직전 물가 변동율 조정 기준일(이하 “조정기준일”이라 한다)이후 90일 이상 경과 하였는지 검토, 확인 한다.

① 계약체결일이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변경계약은 계약체결일로 간주하지 않는다.

나. 장기 계속공사의 계약체결일은 1차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직접 조정기준일이 없을 경우)

(4)물가변동 조정대상금액이 발주청으로부터 최종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상의 조정 기준일 이후에 시행될 공사대가(공사금액)인지 확인한다.

(5) 조정대상 금액 중 기성 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 공제 되었는지 확인한다.(기성지급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개산급 지급이거나 계약금액 조정·요청 이후 신청된 기성은 공제하지 않는다.)

(6) 조정 기준일 이전에 지급된 선급금이 조정대상에서 공제되었는지 확인한다.

① 선금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는지 확인한다.

공제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조정율×선금지급율

※선금지급율=선급금/계약금액

(7) 계약금액 조정 계산식 적용과 계산이 4. 참고자료의 법률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적합하게 되었는지 확인한다.

3.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물가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후 기술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기술지원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을 거친 후 시공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명의로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으로부터 물가하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검토요청이 있을 경우 유사공종의 타 현장 관련정보를 수집 후 1차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3.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물가하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검토의견서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변경금액 조사업무를 요청받을 경우 발주청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4.1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4.2 『공공건설공사 감리업무수행절차서』

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6 「계약예규 전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