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흐름도

건설공사의 계약은 반드시 공사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시설사용계획 또는 타 공사와 연계하여 공사진척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당해 공사의 개략공정계획(Master Schedule)이 계약에 첨부되기도 한다. 발주청의 필요에 의해 당해 공사의 주요 공정(Logic) 및 일정(Schedule)을 계약에 정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계약에 따라 시공자는 공사착수 초기에 주어진 일정(및 공정)에 부합하는 상세 작업일정표(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를 추진해 나간다. 또한, 발주청은 시공자의 상세 작업일정에 따라 발주청이 제공해야 할 용역, 지급자재구매, 용지보상 등의 일정을 결정하고 당해 공사의 예산집행계획을 수립, 관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6호, 2016.1.1) 제17조에는 시공자 착공신고서에 공사공정예정표를 첨부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제2호에서는 공정표를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착수 초기에 시공자로부터 공사예정공정표를 제출받아 검토,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 업무에 본 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

2.1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제출한 착공신고서 상의 검토보고서에 대하여 접수 및 승인한다.

2.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가 제출한 건설공사 공정예정표를 검토하고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2.3 시공자

계약조건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 공정예정표를 작성 제출한다.

3.1 공사예정공정표의 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제출된 건설공사 공정예정표에 대하여 작업 간의 선행, 동시 수행 및 완료 등 공사 전․후 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7일내에 검토·확인하고 이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검토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정(Logic) 검토

가. 설계단계 또는 입찰단계에 작성된 전체공정계획 대비 공종별 공사순서(Logic)의 검토

ㄱ. 진입시설 등의 접근성(Accessability) 관련공종 우선

ㄴ. 가설시설 관련 공종 우선

ㄷ. 하부시설(Infra-Structure) 관련 공종 우선

ㄹ. 주공정(C.P) 관련구간의 우선 착수

ㅁ. 골조공사 우선

나. 공종별 공사순서와 품질관리의 용이성 검토

다. 공종별 공사순서와 환경보전의 용이성 검토

라. 공종별 공사순서와 안전관리의 용이성 검토

마. 공종별 공사순서와 타 공사와의 관계 검토

② 생산성(Productivity) 검토

가. 현장조건 대비 공종별 소요 작업시간의 타당성 검토

나. 여유일수(기상조건, 법정공휴)의 적정성

다. 시공자 계획 대비 이행 가능정도

③ 일정(Time Schedule) 검토

가. 계약공기 대비 계획의 부합정도

나. 용지매수 계획대비 공사일정

다. 지급자재 구매계획대비 공사일정

④ 간섭관계(Interface) 검토

가. 공종간의 방해 또는 중복작업

나. 타 공사와의 간섭관계

3.2 공사예정공정표의 승인절차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건설공사 공정예정표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3.1의 (2)에 준하여 검토서를 작성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최종 확정된 시공자 건설공사 공정예정표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검토·보고를 시공자의 공정관련 최종계획 제출일부터 7일이내에 해야 한다.

(4)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제출한 건설공사 예정공정표에 대하여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공정계획을 첨부 문서로 하여 시공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3.3 확정된 공정계획의 변경

(1) 확정된 공정계획이 발주청의 요청이나 설계변경에 의해 변경이 필요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변경 공정계획에 대해 본 절차서 3.1 (2)에 준하여 검토한 후 시공자에게 변경지시서를 발송한다.

(2) 시공자의 요청에 의해 변경이 필요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변경 공정계획에 대해 본 절차서 3.1 (2)에 준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 발주청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자에게 변경승인을 통보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대상금액은 발주청이 승인한 최종변경 공사예정공정표(변경이 없을 경우 최초 검토보고한 건설공사 공정예정표)를 기준한다. 단, 최종 변경시점이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직전이 되지 않도록 시공자를 지도한다.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