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_ 업무FLOW CHART
1_관련법규
2_목적 / 적용범위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주관 58070-894, 2000.3.24)에 의하면 "주택법령상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업무 중 하도급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이는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사항임"이라고 정의하였으므로 하도급에 대한 검토업무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내용에 하도급에 대한 검토업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감리용역계약조건 및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_임무
없음
4_용어의 정의
없 음
5_본문
6_관련문서
해당없음
7_첨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