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_ 업무FLOW CHART

1_관련법규

1.1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5조(시공상세도 승인)

1.2 주택법 시행령 제49조(감리자의 업무)

1.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등)

1.4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2_목적 / 적용범위

공사착수에 앞서 설계도서(도면, 공사시방서 등)를 기준으로 하여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고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정확한 시공 및 안전을 위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3_임무

3.1 사업주체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해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명시해야 한다.

3.2 감리자

시공사로부터 각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3일 이내에 검토한 후 승인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3일 이내에 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2 시공자

시공자는 설계도서(도면, 공사시방서 등)를 기준으로 공사 착수전 시공상세도를 작성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감리자의 검토, 승인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4_용어의 정의

없 음

5_본문

5.1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각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 승인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2)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된 것이어야 한다)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4)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요구조부의 규격 변경이나 주철근의 규격, 배근간격, 이음 및 정착의 위치와 깊이 등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구조기술사(해당 공사의 구조설계기술사를 포함한다)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5) 해당 시공상세도가 가설시설물의 시공상세도인 경우에는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기술사의 서명날인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6) 계산의 정확성 여부

(7)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의 일치 여부

(8) 도면으로 표시가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의 여부

5.2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에 개략적으로 표기된 부분을 명확하게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4) 창호상세도, 조적 먹메김 상세도, 방수 상세도

(5) 철근 배근도에는 정ㆍ부철근 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ㆍ저면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6) 시공이음, 신ㆍ수축 이음부의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사용재료 등 상세도면과 시공법

(7)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5.3 감리자는 시공사가 시공상세도를 제출하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토한 후 통보하여야 하며, 3일 이내에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6_관련문서

해당없음

7_첨부

7.1 서식

시공상세도 검토요청서 및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