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_ 업무FLOW CHART

1_관련법규
1.1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4조제1항(감리자의 업무)
1.2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7조(시공확인)
1.3 주택법 제44조(감리자의 업무 등)
1.4주택법 시행령 제40조(감리자의 업무)
2_목적 / 적용범위
검측업무는 각 시공단계의 세부 공종별로 시공자가 공사(작업)를 시공한 부분 또는 시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품질상태가 설계도서, 사업계획승인조건 등에 만족하는지를 검사․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리자는 감리업무 착수초기에 현장특성에 맞게 검측업무지침을 시공자와 협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검측업무지침은 검측업무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므로 검측 세부공종, 검측시기, 검측빈도, 검측방법 등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속적인 보완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절차서는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수행에 필요한 검측업무지침 작성기준과 검측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 업무에 본 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
3_임무
3.1 감리자
감리자는 현장특성에 맞게 검측업무지침(기준)을 작성하고 작성된 검측업무지침 (기준)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2 시공자
시공자는 검측업무지침을 작성하는데 협조하며 확정된 검측업무지침에 따라 시 공 단계별로 감리자에게 검측을 요청하고 감리자 검측결과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에만 후속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4_용어의 정의
없 음
5_본문
5.1 검측업무지침 작성 일반사항
(1) 검측업무지침은 설계도서 사업계획승인조건, 현장조건 등을 검토한 후 감리업무 착수초기에 작성한다.
(2) 검측업무지침은 검측업무기준을 정하는 것이므로 감리자가 주관하여 작성하되 시공자와 반드시 협의한 후 확정한다.
(3) 검측업무지침에는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시기, 검측빈도, 검측방법 및 검측체크리스트와 검측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4)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고 주지(교육)시켜야 한다.
5.2 검측업무지침 작성 세부 사항
(1) 검측 세부공종
1) 관계법령 및 감리용역계약상의 감리업무 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검측대상 공종으로 선정한다.
2) 선정된 검측대상 공종을 설계도서, 사업계획승인조건 등을 만족할 수 있는 품질상태를 검사, 확인할 수 있도록 공종을 세분화하여 검측 세부공종으로 결정한다.
(2) 검측시기
1) 결정된 검측 세부공종의 품질상태를 종합적으로 검사․확인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시기로 결정한다.
2) 공사(작업)의 연속성에 방해가 없거나 가장 적게 지장을 받는 시기로 결정한다.
(3) 검측빈도
1) 감리자(상주감리원 전원)가 관계법령의 규정 및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시간내 성실한 근무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을 고려하되 가급적 빈도율을 높게 한다.
2) 건설공사의 특수성 때문에 반복공정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 분이므로 가능한 한 검측 빈도율을 높여 소요 품질을 확보한다.
(4) 검측방법
1) 감리자 검측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측한다.
① 육안 확인(세부공종 시공중, 세부공종 시공완료 후)
② 시공과정 입회 확인
③ 검측체크리스트(검측점검표)에 의한 검사․확인
2)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 확인이 곤란한 주요 공종의 시공, 즉 콘크리트 타설작업, 파일 항타작업 등의 공종은 반드시 입회․확인한다.
3) 육안 확인보다는 가급적 검측체크리스트(검측점검표)에 의한 검사․확인 방법을 택한다.
4) 검측체크리스트(검측점검표)에 의한 검측방법을 택하였을지라도 감리자(상주감리원)는 입회하면서 소요 품질이 확보되도록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5) 검측체크리스트(검측점검표)
1) 검측체크리스트(검측점검표)의 검사항목은 설계도서, 관계법령에 규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고,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을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이러한 검사항목은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수행절차서체크리스트(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발간)에 수록된 내용을 참조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과 공사경험에서 쌓은 요소들을 가감하여 작성한다.
2) 검측체크리스트(검측점검표)의 검사항목별 검사기준은 감리자가 검측업무 수행과 동시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도서, 관계법령에서 발췌하여 품질기준을 기록한다.
3)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주요 공정별ㆍ단계별로 검측체크리스트(검측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측체크리스트(검측점검표)는 월간 및 주간 상세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우선 작성하고, 해당 공정 착수 전에 보완하여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게 해당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②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③ 감리원이 확인해야 할 대상 및 주안점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준적인 양식 및 기준에 따라 작성할 것
④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업무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할 것
⑤ 기초 및 주요구조부(기둥ㆍ내력벽ㆍ보ㆍ바닥ㆍ지붕 등)의 철근 배근 등 필수적인 검측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작성할 것
(6) 공사참여자 실명부
1) 감리자는 주요공종ㆍ단계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공사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검측요청시 첨부 )
5.3 검측업무 수행
(1) 검측절차

(2) 검측체크리스트(검측점검표)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자가 검사하여 모든 검사항목이 적합(합격)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 후 검측요청서에 검측체크리스트(검측점검표)와 공사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3) 감리자는 시공자 담당기술자가 1차 검사한 내용을 검토한 후, 현장 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만약 부적합(불합격)인 경우 그 부적합(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검측점검표)에 기록하거나 별지로 기록하여 첨부하고 검측요청서 우측상단에 “재”라고 적색 글씨로 표시하여 반송한다.
(4) 시공자는 감리자로부터 1차 부적합 통보를 받을 경우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검사완료(적합) 후 감리자에게 검측을 요청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재검측을 실시하고 적합 여부를 서면 통보한다.
(5) 시공자가 시정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 부실시공 시 구조적 안전성이 문제되거나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공종에 대한 검사 및 확인결과에 대하여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감리자가 서명ㆍ날인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7) 감리자는 시공확인을 위하여 X- 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파일 지지력 시험, 지내력 시험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사업주체에게 제시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리자의 의견에 따른다. 이 경우 감리자는 사업주체에게 제시한 해당 의견을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8) 감리자는 시공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사업주체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9) 시공자는 감리자가 검측한 검사항목 모두 ‘적합’ 통보를 받아야 후속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
(10) 감리자 및 시공자의 검측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하여 관련된 세부공종의 검측 은 검측체크리스트(검측점검표)에 의한 검측을 각각 실시한 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공종의 마지막 공종 검측시 검측요청서 1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예시 : 골조공사 기준층의 바닥먹메김, 벽체철근배근, 상부슬래브 철근배근 및 거푸집공사를 검측은 각각 실시하고 검측요청서는 상부슬래브 철근배근 및 거푸집공사 완료시에 통합하여 제출)
5.4 검측서류의 기록보관
(1) 검측요청서 및 검측결과통보[검측체크리스트(검측점검표) 포함]는 2부 작성하여 감리자와 시공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2) 검측요청서 및 검측결과통보서는 각 공종별로 시공순서에 따라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3) 검측요청서 및 검측결과통보 문서철의 앞장에는 검측대장(목록표)을 기록한다.
5.5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검측세부공종, 검측시기, 검측빈도, 검측방법 등(예시)
(1) 건축공사






(2) 기계설비공사


(3) 토목공사



6_관련문서
해당없음
7_첨부
7.1 서식
1) 한중콘크리트공사 관리일지(HCM-3B03-F01-00)
2)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19]
: 검측대장
3)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36]
: 검측요청서 및 결과통보
4)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별지 제 5호 서식
: 검측체크리스트(검측점검표)
5)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별지 제 7호 서식
: 공사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
7.2 검측체크리스트
(1) 건축공사
1) 가설공사
파일기초 항심보기
2) 지정 및 기초공사
파일항타
3) 철근콘크리트공사
① 바닥 먹메김
② 바닥배근 완료 후
③ 거푸집 설치 완료 후
4) 방수공사
① 액체방수(바탕처리)
② 액체방수(2차)
③ 매스틱도포 및 도막도포
④ 아스팔트 방수
5) 조적공사
콘크리트 벽돌쌓기
6) 창호공사
① 목재창호
② 합성수지창호
③ 강제창호
7) 타일공사
바닥 및 벽체
8) 미장공사
① 시멘트 몰탈 바르기
② 온돌바닥 미장
③ 인조석 물갈기
9) 단열공사
벽체 및 지붕
10) 수장(목)공사
벽체 및 천정
11) 지붕공사
① 금속기와 잇기
② 아스팔트 싱글잇기
12) 금속공사
발코니 난간
13) 유리공사
유리 끼우기
14) 도장공사
수성, 유성페인트, 목부 및 철부조합 페인트
15) 도배공사
거실 온돌 마루
(2) 기계설비공사
1) 슬라브 및 인서트 설치공사
지하층, 기준층 슬래브
2) 위생 및 난방배관공사
APT지하층 배관
3) 난방배관공사
APT세대 배관
4) 입상 배관공사
세대내 배관
5) 단위세대 배관공사
입상난방, 급수 급탕 및 오배수 배관
6) 오배수 및 급수․급탕공사
옥상층 설비
7) 위생기구 설치공사
부착물 및 수전류 설치
8) 함류 / 기기류 설치공사
함류 및 기기류 설치
9) 공동구 배관공사
공동구 설비
10) 기계실 설비공사
기계실 설비 설치
11) 장비 및 배관 수압시험
수압시험
12) 주차장 환기설비
공사완료
13) 자동제어공사
입선 및 결선
14) 종합시운전
종합시운전
(3) 토목공사
1) 공동구공사
① 기초 터파기
② 기초바닥 콘크리트 타설 전
③ 벽체/슬라브 거푸집, 철근배근
2) 옹벽공사
① 기초 터파기
② 기초 콘크리트 타설 전
③ 기초 후면 거푸집 설치 전
④ 구체 콘크리트 타설 전
3) 우․오수관로공사
① 맨홀설치 및 관로기초
② 관로 부설 후
③ 관로 되메우기 전
4) 포장공사
① 경계석 및 L형 측구설치
② 보조기층 다짐완료 후
③ 기층 다짐완료 후
④ 표층 시공완료 후
⑤ 감속시설 및 주차선 구획
⑥ 보도기초 다짐완료 후
⑦ 보도블록 시공